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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Oct 10. 2017

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의 기본

 오늘은 '선행기술조사'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저가 특허 시장 경쟁이 많아짐에 따라, 필요한 많은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는 비용이 싸니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말씀 드린 것 처럼, 지재권에 있어서의 대명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잘못된 출원으로 진행하여 버리면, 특허의 경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잘못된 출원이 공개가 되어 버린다면, 결과는 정말 돌아킬 수 없습니다. 특허는 상항 기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원 과정에서 더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출원을 진행해서 활시위를 당겨버리면 더이상 손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래의 통계는 '법인/개인' 간의 특허 등록율 통계입니다.


개인과 법인간의 등록율 추이(2006-2015년, 한국특허)


 법인/개인 간의 특허 등록율 통계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개인출원/법인출원 건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취하율을 15%로 고려하고, 개인/법인의 특허 등록건에 대한 비율을 구해 보았습니다. 기준은 2006년부터 2015년 까지의 국내특허출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료는 특허청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로 추측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추정값은, 개인과 법인간의 등록율 차이가 약 15%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기업에서 진행되는 특허이나, 이를 법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진행하는 건들이 있으며,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결론은 법인 등록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이 더 많은 R&D 자금을 지출하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출원인은 과연 그에 상당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수백만원 이상의 지출로 특허를 진행했을까요?


 개인과 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는 특허 출원 프로세스 내에 별도 심사과정인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타당성 검토 프로세스가 있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법인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같은 대기업들입니다. 개인은 특허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에, 1건에 대한 출원 비용만을 생각하지만, 대기업 내에서는 내부검토비용, 외부선행기술검토비용을 이미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출원비용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건당 150의 비용을 들여 출원한다면, 법인은 대략적으로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행기술조사비용도 있겠지만,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포기되는 비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 특허도 철저한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개인도 이런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특허출원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허출원비용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에, 약 20~30만원의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아까워 하면 안됩니다.


 등록까지는 약 300~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하면, 이경우에서 30만원은 크지 않은 비용이고, 이 30만원 때문에, 300~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앞서 말했듯이 돌이킬수 없는 사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기대매출이 있을 때에 특허출원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출원 비용 몇십만원은 아까워하면 안됩니다. 1억원일 수 있지만, 이것이 10억원이나 100억원 많게는 수조 단위까지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을 보호하는 장치를 단돈 수백만원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둑을 호미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면,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제품/서비스라면,

그리고, 제품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매출에 발생되는 비용을 지출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사업의 독점은 생각만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은 선행기술조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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