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 소개
미국의 임시출원이 있다면, 한국에는 예비출원이 있습니다. 사실 가출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식명칭은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 정도 되겠습니다. 가출원은 일본말 같아서, 예비출원으로 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출원도, 예비출원도 특허법상의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1) 특허의 권리에 해당하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합니다.
2) 향후 정규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임시출원의 출원일로 당겨서 모든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임시출원 자체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4)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며, 정규출원으로 전환하여야 임시출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보정기간을 1년 2개월로 인정합니다.)
5) 정규출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미국의 임시 출원은 일반적인 정규출원의 번호와 다른 체계의 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출원 양식도 다르며, 선언서와 같은 일체의 과정 작업이 생략됩니다.
반면에 한국의 예비 출원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출원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예비출원은 정식 출원과 동일하고, 단지, 특허 청구범위만 제외되므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출원인, 2) 대리인, 3) 발명의 국문명칭, 4) 발명의 영문명칭, 5) 발명자, 6) 기술분야, 7) 배경이되는 기술, 8) 발명의 내용, 9)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10) 과제의 해결수단, 11) 발명의 효과, 12) 도면의 간단한 설명, 13)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4) 요약, 15) 대표도면, 16) 도면
이 중 특허청구범위만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