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효과적인 특허 출원 전략 (우선심사 + 특허하이웨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485311
우리나라 특허는 세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주요 출원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의 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이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와 같은 무형자산의 손해에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화 되었지만, 이것도 아직은 지켜볼 일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수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사회에는 어느 정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치거나, 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장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장점은 무것인가요?
1) 변리사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변리사의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미국, 유럽 중 하나의 국가에 변리사를 고용한다면, 수임료는 2배에서 5배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 변리사는 수임료가 낮지만, 출원수가 세계 4위에 랭크될 만큼 많은 수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원하는 심사관이나 변리사의 수준은 세계의 어느 국가에 견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임료로, 높은 수준의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간 특허 심사 결과의 공유 시작(특허하이웨이; PPH)
특허 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1국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취지의 조약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에 PHH 협정이 맺어졌다면, 한국에서 심사 받은 내용으로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동일하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사건(OFFICE ACTION)"의 비용을 많이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비용이 시간당 청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 사건의 비용이 왠만한 특허출원비용을 넘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해외 출원을 경험하신 대표님들은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심사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한 이후에 이를 PPH를 이용하여 해외에 출원한다면, 해외에서의 중간사건 대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특허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특허 하이웨이 체결한 국가
한국에서 이것을 등록 받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 각국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 국가와 하이웨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핀란드,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호주,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폴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중국, EPO(IP5)
따라서, 한국의 저렴한 비용으로 명세서를 쓰고, 해외 각국에 진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경제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에, 미국에, 일본에, 그리고, 동남아에 지인이 있다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리사들 수가가 싸다고요...
한국에서 우선심사를 하고, 해외에서 중간사건 없이 등록 받으세요.
하나의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 받았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진보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특허권의 가치와,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인도에서의 특허권의 가치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진행했다면, 해외에도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다면, 더욱 저렴하게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셈입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현재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