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출원 작성 가이드#1
예비출원(특허청구범위 유예출원, 가출원)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술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 가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원칙만 유념하면 됩니다.
예비출원의 목적과 원리
우선, 예비출원을 진행하는 원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비출원은 기존에 없었던 'OO한 기술을 20XX년 X월 X일에 내가 만들었으니, 이후에 출원을 진행하겠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XX년 X월 X일에 내가 만든 OO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예비출원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빨리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OO한 기술'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재는 많이 그리고 상세히 기재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기술 방식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많이 그리고 디테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많이 그리고 디테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출원의 장점이자 특징 중 하나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본출원인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진행할 때에, 기재된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예비출원에는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기재해서 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공개는 본출원 기준이므로, 원치 않는 부분은 이때에 삭제하고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많이 넣고 보자! 네, 그러시면 됩니다.
"일단 많이 넣고 보자." / "네!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의 도면은 정말 많은 부분을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기준은, 글로써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도면에 특이사항이 도시되어 있다면, 이것을 향후에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어떤 부분을 빼먹고 기재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특징부가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다양한 시각에서 촬영한 다양한 수의 도면을 첨부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비교적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하셔도 되고, 3D 파일이 있다면, 이것을 그림파일로 추출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내부/외부 할 것 없이 자료가 있는 데로 첨부하여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는 본출원 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면은 정말 많은 부분을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가상의 X-Y-Z축을 적용하여 대상 물체의 좌표 같은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을 기재한다고 가정해봅니다. 기술의 내용은 잘 적었는데, 'X-Z 평면'이라고 해야 하는 것을 잘못하여 'X-Y 평면'이라고 기재하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술의 내용은 잘 정리되어 설명되어 있어서, 내용을 따라 분석해보면 위의 'X-Y'의 기재가 'X-Z'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추후 이를 적법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2012후627판례)
그래서 내용이 일관적으로 잘 기재된 경우 표현상의 오타나, 기타 실수가 있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일관적으로 잘 기재된 경우 표현상의 오타나, 기타 실수가 있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적으면 좋다고 해서, 많이 적는 것에만 집중하여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기재하지 않아도, 해당 분야의 기술자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해설
2. 핵심적이지 않은 부가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자동차 바퀴에 대한 발명이면, 엔진은 그냥 엔진이 있다 정도로만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아도 됨)
3.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 기재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경우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앞서 설명한 예시 1과 동일하다는 정도로 기재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아도 됨)
대신 이 기준은 심사관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친절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용어의 해설,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에 대한 설명, 반복되는 설명... 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혹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다른 특허 명세서의 도면을 사용하거나,
시중에 있는 다른 제품의 이미지를 수정하여 설명하는 도면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제품을 촬영하고 설명하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기타의 저작권과 관련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기술을 기재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에서 기술 기재 내용은 공개나 공표가 되지 않고, 사적목적에 의한 사용이므로,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에 적용됩니다. 이 방법이 설명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음껏 활용해도 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에 적용되므로, 기술을 설명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음껏 활용해도 됩니다.
예비출원에 대한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광재 변리사
TEL : 02-562-5628
E-MAIL : help@patentstart.co.kr / omipc@omipc.com
KAKAO : omip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