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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Aug 02. 2019

제품 수입업을 하고 계신가요?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관련된 독점수입계약



A : 미국 A사의 제품 OO에 대한 대한민국 독점공급 계약자입니다. 지금 병행수입으로 인해 미국 본사 OO 제품이 다른 업체에 의해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B: 우리는 병행수입에서 소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정식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데에도, 국내 독점 공급 계약자가 자신이 독점 계약자이니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품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1. 독점수입계약이란?


독점수입계약이란 외국에 있는 본사와 제품을 공급 받음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다른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계약한 회사에만 독점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본사와 한국의 수입업자 사이의 계약이며, 양 계약 당사자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수입계약자는 독점으로 수입되지 않았을 때에 외국의 본사와 이를 다툴 수 있으나, 상품을 판매하는 제3자에게 계약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은 국내에 독점수입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정식적인 루트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1995년 이후,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이 남용된다는 취지로 허용되었습니다.


병행수입은 해외에 정식으로 인정되는 상품을 수입한다는 의미에서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고도 하며, 외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므로, 판매하는 제품이 정품이라면 허용됩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자가 있더라도 합법적인 수입이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상표권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상표권'입니다. 거꾸로 이야기 한다면, 국내에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수입 금지가 아예 진행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본사가 꽤 큰 규모의 업체인 경우 각종 상표권을 해외에 많이 출원합니다. 하지만 해외 본사가 신생 기업이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아직 해외로의 상표권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호 장치이 없이 무방비로 사업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4.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표법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표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상표권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품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가능한 모든 병행수입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면 아래의 경우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4-1. 병행수입이 가능한 형태


(1) 누구도 한국에 상표권이 없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의 근원은 제3자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입니다. 

이러한 상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도 수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해외본사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조품이 판매되더라도 상표권이 없는 경우 판매금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외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외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점수입업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외 본사로부터 정식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이어야 하므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가 가능합니다.



(3) 독점 수입 업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해외 본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이 경우는 해외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독점 수입 업자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이어야 하므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가 가능합니다.




4-2. 병행수입이 불가능 한 형태


이 경우는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1) 해외의 상표를 국내에 관계없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상표권자 이익 보호 우선)


이러한 상황은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유사범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외에 'Pola Orbis(폴라 오르비스)'라는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내에 상표권을 진행하지 않았고, 국내에 다른 제3자가 '폴라올빗'이라는 상표권을 정당하게 먼저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해외에 'Pola Orbis(폴라 오르비스)'라는 상품 자체가 국내에 판매될 수 없습니다. 


상표법 및 관세청은 정당한 상표권자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상표권자는 국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권자는 정당한 상표권자입니다. 이 경우 정식 독점 수입업자도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해외의 상표에 대해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경우(소비자 이익 보호)


해외의 브랜드만을 가져오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의류와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 경우 병행수입이 금지됩니다.

소비자는 같은 브랜드의 상표이지만 품질이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자칫 품질의 차이가 있는 상품을 오해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금지합니다.



(3)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상표의 확인


병행수입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상표권자가 세관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내의 상표권자가 존재하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26



5. 독점수입계약자가 할 수 있는 조치


그렇다면 독점 수입계약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1. "공식 대리점"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 판례(99다42322)에 따르면, 독점수입계약자는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업자가 마치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들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판결에서, '매장내부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건전광고물'의 사용은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는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독점수입계약자는 병행수입업자에게 '공식대리점'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오인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5-2. 외국 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 삽입


대법원 판례(2000두3184)을 간접적으로 해석하면, 독점수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수입한 병행수입업자에게 외국 본사에서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정거래위반 사건입니다. - 벤츠사건)


독점수입계약에서, 병행수입이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조항수출하는 행위를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의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 외국 본사의 공급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독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독접수입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5-3. 외국 본사가 국내에 상표권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외국 본사의 상품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국내에 상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점수입계약자가 상표권을 진행하여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점수입계약이 있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상표권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업관계에 의한 거절이유(34조 20항)나, 병행수입이 가능한 세번째 경우(본사의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권이 무효가 되거나 금지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공백기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모조품의 판매까지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광재 변리사


TEL : 02-562-5628

E-MAIL : omipc@omipc.com

KAKAO : dawn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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