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따라잡기
■ 주요 방산물자
-.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 유도무기
-. 항공기
-. 함정
-. 탄약
-.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 장비
-.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 전투공병 장비
-. 화생방 장비
-. 지휘 및 통제장비
-. 그밖에 방위사업 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 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내 설명이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잠시 후 K가 나에게 되묻는다.
“팀장님 말씀대로 방산물자가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방산물자는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방산물자를 별도의 법으로 정할 정도인데요. 방산물자는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방산업체(정확히는 ‘방위산업체’이다)로 지정받은 기업만 생산이 가능해요.”
“말씀대로라면 팀장님이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도 방산물자를 만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방산물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오늘 만나자고 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도 방산업체다. 그런데 이게 아무 회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에 의해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때 산자부 장관은 지정에 앞서 미리 방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방산물자 지정과 같이 기관 간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방산물자에 선정되어 지정되기까지 그 절차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적정 품질의 무기 공급이 중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모두 87개사다. 이러한 방산업체는 화력,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기타 등 8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한 각 기업이 다루는 무기에 중요도에 따라 다시 주요 방산업체와 일반 방산업체로 나뉜다. 주요 방산업체는 67개사이고 일반 방산업체는 20개사다. 또한 방산업체는 아니지만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 임가공, 유통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이를 방산 중소기업이라고 부른다)도 있다. 이들 방산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 규모의 방산업체에 각종 구성품 등을 납품하고 경영활동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