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주택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된다고?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by 구하바택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jpg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현재는 강남3구 + 용산구)은 2년 거주까지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신박한 이야기가 있어 공유합니다


이름하여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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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다들 서울 서울, 강남 강남하죠?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앞으로는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이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어요(물론 물가 상승에 따라 집값은 상승하겠지만)


하지만, 서울은 예외입니다. 저출산,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서울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예로부터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말도 있잖아요?) 서울 부동산의 투자가치에 대한 전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죠. 전체를 지불할 돈이 없어도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대출 받아 사는 것도 상당한 능력이지만)


그런데, 갭투자 할 때,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전세 끼고 샀는데,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앞으로도 거주할 계획이 없는데? 당장 팔 생각도 없지만, 나중에 팔 때 비과세 안 되면 어떡하지? 피같은 내 돈!!!!!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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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임대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즉, 임대료 많이 안 올리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혜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대인들을 착한 사람으로 만든거죠. 세금을 미끼로...


내용은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고,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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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있나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것

2. `26.12.31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

3. 상생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5% 이내 증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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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들이 생소하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택을 취득한 “후”라는 내용입니다.


세를 끼고 매수한다면 이것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고스란히 인수하는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 “전” 체결한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이 최초 계약이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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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차 계약이란?


직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집을 사고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새롭게 맺는 임대차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은 `26.12.31까지 맺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연장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바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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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볼까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요건 갖추어야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해주겠다고 만든 제도입니다


방법은 최초 주택 취득 이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집 살 때 기존 임대차 계약 인수하면 안되요), 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26년말까지 맺어야 하고,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해요)


이렇게 하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샀다고해도, 2년 거주 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개이득이니,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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