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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스틱 Apr 01. 2022

전원주택의 꿈이 한순간에 노동지옥으로 변했다!

#귀촌 #귀농 #경자유전 #재촌자경 #전원주택의 꿈

퇴직 후 부동산 공부도 제대로 할 겸 경매학원을 다니던 중 강사로부터 금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오년 전 직장생활 현역 시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눈 떨림 현상과 불면증, 심리적 허기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구매했던 전원주택 부지가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왜진?


개정된 농지법 내용을 개략적으로 들어보니 농지를 갖고 있되 자경(自耕, 농사를 지음)을 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소유 중인 전원주택지의 경우 휴경(休耕)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 어데서 온 것이지도 모르는 온갖 이름모를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 덜컹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쩌라고 내 맘인데"


이젠 이런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듯싶었다. 당장 집을 짓자니 아내의 저항이 적지 않을테고(아내는 살아보고 집을 짖자는 신중파다), 또 자경을 하자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귀촌을 꿈을 실현시켜줄 최적의 전원주택지를 구매했다는 그 뿌듯함은 어느새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애물단지만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 땅을 안 샀어야 좋았을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구매할 당시 난 뭐에 홀렸는지 매주 휴무만 도래하면 아내와 함께 전원주택지를 물색하러 도시 인근을 이리저리 차로 누비고 다녔다. 당장 구매할 의도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한편으로 아내와 드라이브도 할 겸 시골의 한적한 풍경도 눈에 담으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솔솔하긴 했다. 


그렇게 다니던 중 우연하게 들른 공인 중개소에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곳 출신의 토박이 소장의 열띤 전원주택 실전 강의와 자차로 우리를 직접 태워 인근 유명 전원주택의 장단점을 거침없이 프리젠테이션하는 그의 태도에 급 호감도가 상승했고,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구매할 손님이 방문한다는 얘기에 그만 계약서를 작성하고야 말았다. '이콘'이라고 불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행동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전망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의 받는 대니얼 카너먼의 말이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곳을 전원주택지로 선정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도 몇 가지 있었다. 현 거주지와 30분 정도로 가까워 접근성이 좋았고, 산을 절토해 조성한 부지 인근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 솔향 가득한 신선한 공기가 늘 가득했고, 탁 트인 마을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조망과 더불어 종일 햇볕이 드는 남향이라는 점과 일조량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하수도, 전기 인입 등 기반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집만 바로 지으면 되는 곳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장 집을 지을 계획도 없었는데도 왜 무리하게 대출과 이자를 내면서까지 구매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문제 발단은 바로 이 놈의 빠른 실행력 때문이었다. 소심하고 신중한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 상태까진 이르진 않았을텐데. 공교롭게도 부지 매입 후 불행인지 다행인지 난 직책 승진을 하게 되었고 의도치 않게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을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전원주택의 꿈은 기억의 뒤편에 묻히게 되었다. 




수업을 듣고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색해 보았다. 지난해 OO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원정 토지 투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다. 


개정된 농지법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농지제도의 근간을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꾼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在村自耕,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농지의 경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이었다.


<재촌자경 기준>

재촌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농지 소재지 거주자 
②농지 소재지 인접 시, 군, 구 거주자 
③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 30km 이내 거주자 

자경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 
②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자 
③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취득 농지의 사후관리 강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제재 강화(벌칙 및 과징금 등) 등이 주요 골자였다. 농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별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의 전면 개편이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지 소유자의 경우 필히 60일 이내 '자경, 위탁경영, 임대, 휴경' 등을 구분 표시해서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거짓 신고 시 이행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과 미이행 시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소작 제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농지의 47.5%는 자경이 아닌 임대 농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인 가족(부모, 형제자매), 친척, 지인을 통한 임대 농사는 모두 불법이란 뜻이다.


임대 농사의 경우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읍, 면사무소의 농지 임대차 확인대장에 기록을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https://www.fbo.or.kr)’ 을 이용해 8년 이상 맡기면 자경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에서도 제외되어 양도세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현재 내가 구매한 전원주택지의 경우 휴경 상태라 만약 자경을 하지 않고 현 상태로 놔둔다면 향후 실태 조사 이후 벌어질 일들은 명확했다.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먼저 주거지와의 직선거리는 22km(기준 30km 이내)로 재촌의 조건에 부합되니 자경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경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전원주택지를 실제로 답사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간 방치되었던 토지는 이름 모를 잡초로 밀림처럼 우거져 있었고, 산을 절토해 조성한 토지는 크고 작은 돌들로 뒤덮여 있었다. 


인력으론 도저히 힘들 것 같아 토지를 중개했던 토박이 소장을 통해 포크레인 기사를 소개받고자 요청했지만 소통 오해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왜 안되냐고 재차 질문을 해야 했는데...... 답변을 들은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훗날 소장과 다시 얘기해 보니 포크레인은 되는데 성토작업이 불가하다는 뜻이었다 ㅠ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우리는 인근 철물점에 가서 일단 곡괭이, 세발괭이, 삽, 호미, 낫 등의 농기구와 20m 길이의 호수를 구매했다. 텃밭 농사에 일가견이 있는 노모께 연락해서 자세한 조언을 들은 후 일단 토지 개간 일정부터 잡았다. 그 후 자경 계획과 실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며칠 후 그곳에 도착한 우리(모친, 나, 아내)는 본격적으로 자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개간 작업부터 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세 명의 인력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140평의 밀림을 전부 갈아 엎는 작업이었다. 난 세발괭이로 땅을 찍어 뒤집기 시작했고, 모친과 아내는 호미로 땅을 갈아 엎기 시작했다.


땅속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세발괭이로 땅을 찍을 때마다 불똥이 튀었다. 심지어 이름 모를 수많은 잡초들이 뒤엉켜 깊게 뿌리를 내린 땅은 세발괭이로 아무리 세게 내려찍어도 찍히기만 할 뿐 뒤짚힐 미동도 없었다. 심지어 절토한 산에서 징그럽게 내려온 밧줄 크기의 담쟁이 덩굴은 토지 위를 덮으며 땅위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도 했는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세발괭이로 제거하기는 불가능할 정도였다. 결국 삽으로도 완벽하게 제거하진 못했다.  


텃밭 곳곳에 징그러울 정도로 자리 잡은 가시풀(도깨비바늘)은 제거할 때마다 옷 전체에 가시를 붙여서 나를 성가시게 만들었다.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기도 쉽지 않아 그냥 일하려고 해도 깊숙하게 박힌 가시가 살갗을 따끔하게 만들어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신은 왜 이런 몹쓸 식물을 만들었을까 하는 원망이 들었다. 나중에 식물명을 확인하려고 검색을 해보니 피부질환에 좋은 약용식물로도 쓰인다고 나와있어 순간 당황스러웠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ㅠㅠ


힘들고 고된 작업보다 더 불편한 건 바로 화장실이 없다는 점이었다. 남자는 아무 곳에서나 대충 해결해도 되지만 자칭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화장실이 없어 여간 불편해하지 않았다. 결국 인근 주택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내는 급한 볼일을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고된 개간 작업은 오후 4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절반 정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작업이 끝난 후 토지 주변을 보니 세발괭이로 땅속에서 건져 낸 크고 작은 왕건이(돌)들이 수북히 쌓여져 있었다. 


 세발괭이로 땅을 내리찍는 일을 하다 보니 소중한 내 허리가 완전 작살(?)이 난 생태였다. 아내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면서 땅바닥에 퍼져 있었고, 삼십 년 이상의 텃밭 농사로 내공이 충만한 모친은 좀 더 하고 가자며 호미로 꿋꿋하게 땅을 뒤엎고 계셨다. 더 늦으면 구순의 부친께서 화내실 것 같아 얼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친을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물론 부친께 드릴 빵도 함께 포장해서 말이다.



세발괭이로 땅 갈아 엎기 vs 고부간 호미로 이랑 만들기 작업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언제 끝날까 싶은 생각에 깊은 한숨만 나왔다. 4월 초 제주도 한달살기를 떠나야 하는데 그전까지 어떻게든 자경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너무 힘들다며 자긴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면초과 상태였다. 일단 아내가 좋아하는 시원한 맥주를 조공하면서 아내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다. 취기가 오르자 아내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겠다고 대답했다. 역시 문제 해결엔 술(맥주)이 답이다.


화장실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캠핑용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며칠 후 아내와 단둘이서만 그곳에 다시 갔다. 학습효과가 있었는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남은 개간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래도 7시간이나 소요되었다. 다음에 모친과 함께 올 때는 자경 상태가 되어 있을 거란 기대감에 조금씩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인근 농원에 들러 게으른 농부가 재배할 수 있는 자경 묘목과 모종을 직원에게 추천받아 구매를 했다. 수종 중 일부는 예전부터 내가 전원주택을 지으면 꼭 심고 싶었던 사과나무, 석류나무, 매실나무, 체리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가 등이 포함되었다. 가는 길에 들러서 간식으로 먹을 분식도 테이크 아웃하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굳은 의지로 뭉친 용사들 세명은 재빨리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모친과 아내는 이랑(두둑 : 작물을 심는 공간 + 고랑 : 배수로, 통로를 합한 공간)을 만들어 게으른 농부들이 재배할 수 있는 수종인 두릅과 복분자를 심기 시작했고, 난 집터 경계선을 따라 2m 간격으로 내가 심고 싶었던 유실수들을 심기 시작했다. 마지막 화룡정점으로 집터 입구 쪽에 꽃이 이쁜 왕벚꽃 나무와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노모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약을 심으면서 모든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아마 텃밭 가꾸기의 아이콘인 모친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경 환경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모자, 고부 관계인 우리 세 사람은 준비해 간 분식과 과일들을 맛나게 먹으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했다. 참고로 고된 작업 중에도 모친이 캐신 씀바귀를 집에 가져와서 데쳐 먹었는데 기분 나쁠 정도로 쓴 맛이 났다. 부작용으로 하루종일 입맛이 사라졌다. ㅠㅠ



귀가 길 들른 손칼국수 집 vs 개간 작업 중 획득했던 씀바귀 vs 개간 후 즐거운 휴식 시간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정도가 자경을 하지 않고 휴경이나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논하기 전에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지를 농사 지을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물론 불법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사고가 터져 이슈화가 되어야만 법의 잣대를 강화해 적용하고 자경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식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농업경영과 임대차도 불법이라면 앞으로 부모 토지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농업인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50세대들의 조기 퇴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투기를 막고 농촌을 살리는 방법은 개정된 농지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은퇴 세대들의 노후빈곤과 지속 근로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농업경영체 운영과 지원의 현실화가 더욱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투기가 아닌 귀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전원주택 건축 활성화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해 현실화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집을 사고, 차를 산 후 그다음은 요트나 히테(hytte, 숲 속 개인용 별장)를 산다고 한다. 예전부터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전통이 내려와 가족과 함께 산에서 나무도 베고, 불도 피우고, 바비큐도 해 먹으면서 지친 심신을 자연에서 푼다고 한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처럼 다주택자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근로시간과 감정노동으로 지쳐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휴일이나 휴가기간만이라도 노르웨이의 히테와 같은 삶의 휴식처가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노르웨이 잔디덮힌 전통적인 방식의 히테, 출처 : Finn


마지막으로 자경의 조건은 전체 작업 가운데 최소한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으로 해야 한다. 자경을 위해서는 비료, 농기구, 농약을 구입해 놓은 영수증, 그리고 파종이나 수확하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필수라고 한다. 필요시 인근 주민에게 자경확인서도 받아두면 좋다고 하니 이 점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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