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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칸다 포에버 Oct 22. 2020

자원이 부른 6개국 다자간 분쟁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 분쟁

지명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이며, 장소 인식을 반영한다. 장소 인식과 정체성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관계가 성립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국가 안에서 다양한 정체성과 장소 인식으로 인해 권력 관계가 발생하지만, 이는 ‘경합’의 수준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 간 권력 관계는 어떨까? 이는 이해관계의 대립인 ‘갈등’을 넘어서 갈등이 표출되는 ‘분쟁’의 단계로 넘어간다.


‘지명 분쟁’은 사회적 주체들이 특정 지리적 실체의 표준화 이름을 자신이 선호하는 지명으로 명명하기 위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그 수준은 단순한 신경전에서부터 심각한 군사적 대립까지 일어난다. 자기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역과 지명에 대해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21세기는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하지만 세계는 지역, 종교, 인종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육지는 이미 영역의 경계가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 인구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은 더는 육상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 육상에서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세계의 국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곳은 바로 바다이다. 


육상과 달리 해양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단일 주권을 적용하기 어렵다. 구성이 영해, 공해, EEZ 등으로 복잡하다. 이 때문에 바다에 국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일이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과거보다 더 의존하게 되면서 영토의 개념이 적용되고 해양탐사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경제적 가치가 평가되면서 과거 대륙 국가에 속했던 나라들까지 해양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과거부터 지속된 동해·일본해 문제부터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등 아시아에서 첨예한 갈등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알아보고 싶은 분쟁은 중국·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 무려 6개 국가가 관련된 다자간 분쟁인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분쟁이다.


이 분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첫째로, 6개국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해 갖는 정체성과 장소 인식이 다양해서 많은 국가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해양지명 중에서도 다자간 분쟁이기에 경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해양지명 분쟁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난사 군도(南沙群島)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 글에서 나는 난사 군도가 아닌 스프래틀리 군도라고 부를 것이다. 이 분쟁에 관련된 국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분쟁에서 한 발 뒤에 있는 서방국가에서는 이 군도를 스프래틀리 군도라고 한다. 나는 이 명칭이 가장 객관적인 지명이라고 생각했다. 절대 한 쪽 편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한다.

     

1. 스프래틀리 군도란?

출처: www.google.com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어권에서는 난사 군도(중국어 간체: 南沙群岛, 정체: 南沙群島, 병음: Nánshā Qúndǎo; 남사 군도)라 부르며 베트남어권에서는 트루옹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 群島長沙 ; 장사 군도), 타갈로그어권에서는 카라얀 군도(타갈로그어: Kapuluan ng Kalayaan, 자유 제도), 말레이어권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말레이어: Kepulauan Spratly)라고 부르고 있다. 또 다른 이름으로 티투 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 남단에 있다. 총면적 73만 km²로 26개의 산호 암초(coral reefs), 21개의 저지대(shoal), 10개의 사주(bank), 5개의 섬, 3개의 암초(caies)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해상 위에 돌출된 섬의 총면적은 2.1km²에 불과하다.


동쪽은 필리핀의 팔라완(Palawan) 섬과 말레이시아(Boreno) 섬, 서쪽은 베트남과의 사이에 걸쳐 있으며, 북위 4∼12°, 동경 109° 30'∼117° 50'사이에 산재해 있는 군도로서 108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다. 군도 내에 모두 9개의 섬이 있으나, 섬의 높이는 3∼4m 정도다. 면적이 0.1㎢가 넘는 섬은 7개에 불과하며 이 중 최대의 섬은 면적 0.4㎢인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북쪽의 타이핑 섬(太平島)이다. Itu Abu Island라고도 불리는데 길이 1270m 폭은 350m로서 2차 세계 대전 기간에는 일본이 해군기지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큰 섬은 Spartly(또는 Stormy Island)인데 길이 500m 폭 300m 정도의 작은 섬이다.


남중국해의 지형 조건을 보면 중앙부, 즉 시사(서사) 군도와 난사(스프래틀리) 군도의 수역은 갑자기 2500m 이하의 깊은 수심을 나타내는 심해 지형이다. 시사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거리가 약 263해리인데 시사 군도 인근 수역은 1000m 이하의 수심을 보이고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수역은 3000m 이하로 역시 심해저로 연결된다.


팔라완섬과 루존(Luzon) 섬 그리고 말레이시아 섬의 북단에 아주 좁은 대륙붕이 남동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스프래틀리 군도와 이 대륙붕 사이에 2500m 이하의 심해가 가로놓여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도서의 영유 근거를 대륙붕 상에서 찾도록 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분쟁을 비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고대 베트남 참파 왕국의 어부들이 이 주변 해역에서 일했다는 것, 중국의 진나라 시기에 이 주변에서 어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원나라 시기에 원에 포함되고 명, 청나라 시기에도 포함되었지만 관리된 적이 없었다. 19세기 후반에 유럽인들에게 알려졌는데 이를 조사하던 스프래틀리 형제의 이름을 따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 군도는 중국과 동남아 여러 국가의 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명칭도 동남아 각국이 달리 표시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과 대만은 난사 군도, 필리핀은 카라얀 군도, 베트남은 쯔엉사 군도로 표시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해서 많은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들의 국가가 호칭하는 이름을 사용하길 원하는 이유는 이 군도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경제적 가치


스프래틀리 군도의 경제적 가치로 인해 영유권 분쟁이 촉발된 것은 1963년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근해 탐사 보고서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스프래틀리 군도 해저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되어 이 해역에 대한 관련국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에너지 확보에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분쟁 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해저에서 기름과 가스 자원의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의 해양자원에 대한 기존의 자료들은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석유, 천연가스, 구리, 주석을 포함한 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석유매장량은 1억에서 105억 배럴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남중국해의 석유매장이 발견된 이후 중국은 이 해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87년 중국 과학원에 의한 관측소 설치 가능성 조사를 비롯하여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여 왔고 남중국해 전역에 걸쳐 약 110억에서 16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도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접국 어민들의 생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곳은 하이난섬(海南島)에서 온 어민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이유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인접국들이 역사성과 2백 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내세워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또 육상에는 구아노(guano:海鳥糞)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어 일찍이 인광(燐鑛)과 함께 채굴되었다. 이 밖에 열대 특유의 과일도 산출된다. 

     

2) 전략적 가치

출처: www.google.com


전략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는 해상교통로(SLOC: sea lanes of commumincation)의 요충지다. 남중국해는 말라카해협, 순다해협, 롬보크해협을 통해 줄루해로 나갈 수 있다. 또한 바시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대만해협을 거쳐 동중국해로 진출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싱가폴, 홍콩, 마닐라의 교차점에 위치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로 한국, 일본 등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동북아 국가의 경제에 중요한 곳이다.


실제적인 무역과 선적에 있어서 국제 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 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은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이 분쟁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대중국 및 대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자간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걸려 있다.


일본의 경우 석유의 해상수송로인 중동, 인도양,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본에 이르는 수송로가 위협받게 되면 전체 수출입 운송 량의 30%가 타격을 받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운송은 대부분 지역 국가의 연안이나 군도 수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연안국의 국내 불안이나 지역 갈등으로부터 취약하다, 이러한 위험요인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해상운송을 심각하게 혼란시킬 수도 있다.


남중국해의 입구에 있는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빈번한 해협들 가운데 하나이다. 말라카해협은 인도양과 연결되어 있다. 걸프만, 말라카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 지점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냉전 후 이 해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을 이용하여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을 통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관련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군사적 전략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제고되고 있다.

     

2.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국가적 영토 문제가 수반된 정치, 행정적 다자간 해양지명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총 6개국이 분쟁 당사국이다. 중국, 대만, 베트남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대만, 필리핀은 해수면 밑에 있는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기타 분쟁 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중국은 10개, 대만은 1개, 베트남은 24개, 말레이시아는 6개, 필리핀은 7개 도서를 점령하고 있다. 브루나이만을 제외한 분쟁 당사국이 1개 이상의 섬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 분쟁 당사국이 자국의 점령도서에 군사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결이 어렵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1) 전개양상 

출처: www.nationmaster.com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33∼1939년에 프랑스가 영유(領有)하였으나, 1940~1945년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하여 가오슝시(高雄市)의 관할에서 신난 군도(新南群島)라고 하였다가 전쟁 패배로 인해 중국에 반환되었다. 1951년 중국이 난하이제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에 남부 베트남이 점령하였으나, 1974년에 스프래틀리 군도를 두고 중국과 당시 남베트남의 사이공 정권이 무력 충돌을 벌였다. 1975년에 베트남과 필리핀이 군대를 파견하였고 1983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를 주둔시켰다. 1987~1988년에 중국ㆍ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현재 중국·필리핀·타이완·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중국과 대만, 베트남의 경우 역사적 근거를 들고 있으나,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 점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 해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토·영해라고 주장한 것은 1960년대에 이 해역에서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은 1974년 1월 당시 패망 직전이었던 월남 정권의 관할하에 있던 시사 군도의 일부 도서를 점령하여 시사 군도의 전 도서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스프래틀리 군도 전문가들은 동 시점을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후 중국은 1980년 5월 훙-6(轟-6, H-6) 전폭기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정찰하고, 1983년 5월 스프래틀리 군도 최남단 도서인 쩡무안사(曾母暗沙, James Shoal)를 탐사했으며, 1987년 5월 중국과학원에 의한 스프래틀리 군도 내 관측소 설치 가능성 조사를 했다.


가장 심각했던 충돌은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력충돌이었다. 중국-베트남 간의 무력충돌은 1998년 3월 츠과자오(赤瓜礁, Johnson Reef)에서 발생하였는데, 중국 측 주장으로는, 2척의 화물선과 1척의 상륙정에 승선한 베트남군이 상륙 후 총격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베트남 측 화물선 1척이 격침, 기타 2척이 격파되었다고 한다. 


1990년대에는 1992년 2월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포,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 석유회사와의 탐사계약 체결 등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조처와 인도네시아 주최의 스프래틀리 군도 회의, 이 군도에 대한 공동개발과 같은 평화적 해결 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나, 1995년 2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서의 중국의 구조물 발견, 1997년 4월 필리핀의 Kulumpol ng Panatag(황옌다오, Scarborough Shoal)내 중국령 표시 제거 등 당사국 일방의 단독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와 필리핀 간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도서를 점유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동 분쟁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www.google.com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영유권 주장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 군대를 스프래틀리 군도에 파견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항해하는 분쟁 당사국의 어선을 나포했다. 영유권 분쟁으로 당사국 간의 심한 갈등을 촉발하자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은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 등 수차의 비구속적 선언을 통해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2002년 11월 아세안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 방지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았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중국은 11월 4-5일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담에 앞서 1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 초안에 합의했다.


행동선언문 초안은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주요 4개국은 10월 11일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등 나머지 6개국은 10월 31일에 각각 이 초안에 합의했고, 중국은 11월 1일에 합의했다.


이 행동선언문은 아세안 정상회담이 개막되는 11월 4일 정식 발표되었으며, 스프래틀리 군도 등을 둘러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중국 등 분쟁 당사국들의 우려가 포함된 까닭에 초안에는 구체적인 분쟁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당사국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프래틀리 군도는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www.google.com


이 영토 분쟁은 상당한 역사를 지닌 분쟁이며 국가의 탐욕이 얼마나 과한지 알 수 있는 분쟁이다. 과거에는 영토와 영해를 넓히고 싶은 단순한 이유였지만, 자원에 대한 탐욕이 더 심한 분쟁을 만들었다. 자원이 개발되지 않는 곳이었다면 6개국이 서로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하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자국의 영토가 넓다면 좋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과거에 지배했던 경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스프래틀리 군도와 중국 간 거리 면에서 봤을 때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점이 있다. 남의 집 마당 위에 자기 나뭇가지가 뻗어있으니 그 마당도 자기 마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스프래틀리 군도의 개발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또한 회의와 공동선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스프래틀리 군도의 잠재성 때문에 그 결과는 밝을 것 같지 않고 서로의 눈치싸움과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2) 국가별 지명의 정당성과 장소 인식

(1) 중국

출처: www.joelscoins.com


중국에서 스프래틀리 군도는 난사 군도라 불리고 있다. 중국은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 주장의 근거를 주로 역사적 근원에서 찾고 있다. 후한 시대 기록에서부터 19세기 외국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다양한 사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각종 증거물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일본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기하자 8월 15일 저우언라이 외상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4개 도서는 중국령이고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규정에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중국 외무성은 1980년에 영유권 주장 근거로서 후한(AD25-220) 시대의 사료인 남주이물지(南州異物志)에서 당시 스프래틀리 군도를 비롯한 남중국해에 출항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뒤 송, 원, 명, 청 왕조시대의 각종 항해 기록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909년에는 청나라의 광동성(廣東省)과 광서성(廣西省) 정부가 파라셀 제도의 영유권 선언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남중국해가 국가간 분쟁체제로서 등장하게 된다.


중국은 1992년 2월 25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을 채택하였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중국의 영해는 육지 영토와 내수에 인접한 수역이고 육지 영토는 본토 및 그 연안도서 대만 및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하는 그 부속도서와 중국에 속하는 일체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스프래틀리 군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군도 내 섬에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석탑을 세우고, 탐사 기지를 설치하는 등 정당성을 더하려 노력하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철수 후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점거를 하고 있다.

중국은 대상과의 위치적 관계인 위치의 인식으로 장소 인식을 하고 있다. 난사 군도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남사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한자로 풀어보면 남쪽에 있는 땅이다.


내 생각에는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지도의 표기만으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바다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100% 틀렸다고 주장하긴 어렵지만 스프래틀리 군도와 중국 간의 거리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중국의 주장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간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해도 중국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2) 대만

출처: blogs.mcclatchydc.com


대만에서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과 같이 난사 군도라 불리고 있다. 대만의 정당성 주장은 자국을 중국의 정통적 대표국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대만의 전신인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이 패망하자 국민당 군대를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주둔하고 1947년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계 범위를 명시한 지도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게 패배함으로써 정부를 대만으로 이전하면서 1950년 5월에 이 지역의 군대를 철수 하였다. 대만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하면서도 남중국해 전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956년에는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스프래틀리 군도의 가장 큰 섬인 이투아바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대만은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 외무부는 이투아바를 군사적 전초기지로 방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이든 다른 관련국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침략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만 정부는 1993년 3월 10일자로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지침」이란 것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대만 정부는 스프래틀리 군도, 시사 군도, 중사 군도 및 둥사(동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과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무력시위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고 아세안(ASEAN: 동남아 국가연합) 가입국도 아니어서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입장이 아니다.


대만 역시 중국처럼 대상과의 위치적 관계인 위치의 인식으로 장소 인식을 하고 있다. 난사 군도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남사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한자로 풀어보면 남쪽에 있는 땅이다.


대만의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주장은 중국과 비슷하지만 서로 정통이라 주장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도 아니기에 중국을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넘기기도 아까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3) 베트남

출처: www.internationalreporters.org


베트남어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트루옹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 群島長沙 ; 장사 군도)라고 부르고 있다. 베트남의 지명에 대한 정당성은 주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하고 있다. 시사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베트남의 영토로 간주한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17세기에 들어 이 도서들이 공식적 지도에 표기된 사례도 발견된다고 한다. 1884년 프랑스는 베트남의 식민 통치 국가로서 시사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베트남의 영토로 주장한바가 있다.


베트남은 이미 1802년 지아롱(Gia Long)왕이 파라셀 군도의 천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상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프랑스가 1932년에 파라솔 제도를 1933년에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점령한 이래 베트남에 그 주권을 양도했는데 1956년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월남 정권에 파라솔제도(호앙사) 스프래틀리 군도(투루옹사)등 양 군도를 이관하고 월남 정부가 이를 접수 했다고 주장한다. 


1956년 8월 월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트루옹사섬에 자국기를 게양하였으나 이에 중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75년 4월 월맹이 월남을 해방하기 직전 베트남 정부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6개 섬을 점유하고 5월에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는 지도를 발간하였다. 그 후에도 베트남은 이 해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스프래틀리 군도의 비신도라는 섬에 3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탱크를 배치하였으며 활주로도 건설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1988년 백서를 통하여 17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하여 약 300년간을 평화적으로 국가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은 중국과 관련국에 스프래틀리 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중국과 무력 충돌도 불사하였으나 1995년에 아세안에 가입한 후로는 단독으로 중국과 대립하지 않고 아세안을 통한 다자간 해결과 국제 협상을 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대상과의 위치적 관계인 위치의 인식으로 장소 인식을 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를 베트남 Trường Sa쪽에 있기 때문에 Trường Sa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자로 풀이하면 장사라는 뜻이다. 이는 긴 땅이라는 뜻이다. 상상력을 더해보면 이 군도는 섬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이름 같다.

베트남은 참파 왕국 때부터 어업을 해왔고, 프랑스 식민지령에서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큰 정당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4) 말레이시아

출처: www.nma.tv


말레이시아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다른 이름이 아닌 스프래틀리 군도로 부르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대륙붕의 연장과 무주물선점 이론이다. 말레이시아는 1958년 제1차 제네바 해양법 협약 중에 「영해협약」과 「대륙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79년 12월 말레이시아 대륙붕 지도(영해와 대륙붕의 경계를 정한지도)를 발간하면서 대륙붕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대륙붕 위에 있는 모든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 지도에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는 41개의 섬과 암초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그중 32개는 중국과, 북쪽 일부는 필리핀, 베트남과 중복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다. 말레이시아는 1983년 탄환초를 점령하였고 1986년에는 테름무우비(Terumbuubi: Ardasia Reef)등을 점령하여 해군, 공군 기지를 건설하고 병력을 배치하였다. 1992년 1월에는 베트남과 스프래틀리 군도의 대륙붕 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여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1995년에는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수상 마하티르(Mahathir)가 Swallow Reef(Trembu Layng Layng)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인 거리나 타국들보다 뒤늦게 영유권을 주장하여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고 아세안을 통한 다자간 협상으로 인한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물과 동일시를 통해 장소 인식을 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19세기 후반에 이를 조사하던 스프래틀리 형제 이름과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레이시아의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정당성은 해양법상 대륙붕이 그 상층 육지에 대한 영유의 근거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한다.


(5) 필리핀

출처: newshopper.sulekha.com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카라얀 군도(타갈로그어: Kapuluan ng Kalayaan, 자유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 대부분을 자국의 영유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발견과 시효취득(Prescriptive Acquisition)의 이론을 점유근거로 들고 있다.


일본 패망 후 1947년 필리핀의 외상 가르시아 (Carlos p. Garcia)는 일본이 점령, 지배했던 스프래틀리 군도의 여러 섬에 대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음을 주장 하였다. 그리고 스프래틀리 군도의 파왁 섬(Lawak), 파탁 섬(Patag), 팍아사 섬(Pag-asa)의 3개 섬에 군을 파견하여 점령하였고 이들 섬에 대하여 석유회사에 탐사 신청을 허가해 주었다.


1947년 필리핀인(Filipino) 모험가로서 어업 선박회사 소유주이면서 필리핀해양연구소 소장이었던 토마스 클로마(Tomas Cloma)가 소위 남중국해로 일컫는 루존해(Luzon Sea)의 광대한 해역의 무인도들을 발견하고, 1956년 5월 11일 그의 형제들을 비롯한 40명의 승무원과 함께 그 해역을 “카라얀 (Kalayaan; ‘자유’를 의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new state)” 설립을 선언하게 된다. 당시 클로마는 그가 발견한 모든 섬에 대해 “전 세계에 알림(Notice to the Whole World)”이라는 영어 타이틀을 붙이고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주인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카라얀 군도야말로 그 어떤 개인의 소유나 국가의 주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았던 곳이라는 것이다. 그가 영유권을 주장했던 섬들은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섬 중에서 약 50여 개 정도이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새로운 국가 설립 및 무인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동남아시아의 식민모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중국,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치게 된다. 


한편, 필리핀은 그 당시 클로마가 그 새로운 국가를 세계에 등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승인한다. 그리고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리가오 섬(Ligao Island;Itu Aba Island; 이투아바 섬)을 점령한 후였던 1956년9월 필리핀 정부는 토마스 클로마로부터 단지 1페소(당시 미화 0.5달러)를 지불하고 그 새로운 국가를 정식으로 양도받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카라얀군도에 대한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문제를 요약해보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해 있는 50여개의 섬들은 필리핀인이 최초로 발견하여 전 세계에 알렸으며, 또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에서는 토마스 클로마가 선언했던 새로운 국가(the new state called "Kalayaan")를 공식 승인하고, 그 이후 1 페소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필리핀 정부는 1950년대에 유엔총회에서 카라얀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1968년부터는 카라얀 군도의 8개 섬에 필리핀군(AFP)을 파견시켜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다(Banlaoi, 2007).

필리핀은 근접성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원칙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카라얀군도는 필리핀 서남부의 팔라완(Palwan) 지역으로부터 약 231㎞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상 200해리(약 370.4㎞)까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EEZ 원칙을 내세워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대륙붕의 원칙이다. 필리핀 정부는 카라얀 군도를 팔라완 서쪽 지역의 대륙붕에 속해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국의 영토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필리핀 지리학자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팔라완은 작은 대륙(mini-continent)”이라는 시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카라얀 군도는 팔라완의 서쪽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대륙붕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필리핀 지리학자들의 이러한 시각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1978년 6월 11일 채택한 대통령령 1596번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령 1596번은 필리핀 정부가 카라얀 군도를 팔라완시 당국에 포함시킨 선언으로서 “카라얀 지역은 필리핀 군도(the Philippine archipelago)의 대륙적 경계선(continental margin) 내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1976년 초부터 스프래틀리 군도 북단의 리드뱅크가 필리핀의 대륙붕 상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 탐사를 개시했다. 1979년 2월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57개 섬에 대하여 ‘역사 절대적 필요성 국제법에 의거한 실효 지배 관리의 이유’로 카라얀군도라는 명칭을 붙여 대통령령으로 자국영토에 편입시켰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은 중국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무력 점거에는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에 노력하고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미국 측의 지지를 촉구하는 등 국제적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부르는 카라얀은 ‘자유’라는 뜻이다. 필리핀은 동일시로 장소 인식을 하고 있고 동일시의 대상은 이념 사상이다. 토마스 클로마가 군도를 발견하면서 무인도라고 인식하고 새롭게 필리핀의 손에 의해 섬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유라는 뜻의 카라얀을 군도의 이름으로 지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정말 발견했을 때 무인도였을까’이다.


(6)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와 같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다른 이름이 아닌 스프래틀리 군도로 부르고 있다. 브루나이는 정당성의 근거를 대륙붕 협약에서 찾고 있다.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함으로써 관련국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1988년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도에서 브루나이의 확장된 대륙붕의 범위 속에 Rifleman Bank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Louisa) 환초에 대해서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중국과 말레이시아도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력이 취약한 브루나이로서는 도서에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점거를 하고 있지 않다. 


브루나이 또한 인물과 동일시를 통해 장소 인식을 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19세기 후반에 이를 조사하던 스프래틀리 형제 이름과 같다. 이는 중국, 대만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 언어가 같고 가치관도 완전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브루나이는 뒤늦은 영유권의 주장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브루나이 역시 아세안을 통한 다자간 해결방식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양자 간 협상을 병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브루나이의 주장은 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장을 내세우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힘이나 근거가 부족하다.

     

3. 분쟁의 해결 방안

출처: http://blog.daum.net/jemee/15325891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은 아직도 지속 중이다. 다국제적 분쟁 지역은 해결방안을 쉽게 찾기 어렵다.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걸프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전략적·경제적·지역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매력 있는 곳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조처와 평화적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점진적으로 자국 점령도서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 2012년 6월 22일 관할 행정기구를 설립하고 싼사시를 설치하여 행정 구역화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동 도서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국의 원거리 투사력 부족, 분쟁 확산으로 인한 문제의 '국제화' 영향, 스프래틀리 군도 점령에 대한 국내적 손익계산 및 필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변화할 경우, 중국은 주권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해·공군력의 증강계획 이외에도 외교적 수단을 통해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 및 중국의 행동에 대처하고 있는데,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창설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포럼이 현재까지 안보 신뢰 구축, 예방외교 및 군사적 '투명성'에 대한 노력 이외에 역내 주요 안보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아세안 국가 간 정치·외교·안보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동 포럼이 '반중국 연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의 해결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이 분쟁은 한국의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대중국 및 대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자간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걸려 있다. 또한. 동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은 동 분쟁의 어느 당사국의 주장도 지지·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자유 항해의 보장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과 군사동맹국이나 양국의 동맹 관계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원거리 투사력 부족 및 당사국 간의 현상 유지를 생각할 때, 단·중기적으로 동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평화적 해결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석유다. 현대 주 에너지자원인 석유가 이 군도 내에 많이 있는데 쉽게 포기하는 국가는 없다. 중국은 자신의 국제사회 내 권력을 이용해 베트남에 경고했으나 베트남은 이를 무시하고 탐사하고 있다. 중국은 순시선을 보내서 베트남의 탐사를 저지했다. 베트남은 이에 실탄 사격 강행했고, 필리핀은 미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돌입했다. 국제사회 최고권력 중 하나인 미국이 개입하면서 더 분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은 당사국들의 국민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분쟁 도서의 인근 해역에 석유나 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섬 자체보다 인근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영유권 다툼의 실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섬의 영유권 문제를 동결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분쟁 중인 섬을 무시하고 경계 획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섬의 영유권 분쟁은 국제적인 사법기관에 의하여 해결되거나 분쟁 당사국 간의 직접교섭을 통하여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결되거나 미해결상태에서 협력방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먼저 사법기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에 관해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국가들이 제3자에 의한 사법적인 방법으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을 선호하지 않던 동아시아에서도 사법기관을 통하여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도서 분쟁이 당사국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한 협정 체결로 해결되고 있는데, 상호 간의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상대국의 도서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해양경계 획정에서 도서에 대해 아무런 효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유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상대국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상대국에 도서 영유권을 양보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분쟁 도서 주위에 공동개발수역 등을 설정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영유권분쟁을 무시하고 해양경계 획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분쟁에 대한 해결책은 상상력을 더하면 가능한 방법은 많다. 첫째로 스프래틀리 군도 가운데 관련국에 가까운 섬과 산호섬을 각국에 나누고 이 섬을 둘러싼 해역을 자국 영해로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적용이 어렵다. 그 이유는 바다의 위치마다 자원의 양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원이 적은 곳을 할당받는 국가는 당연히 불복할 것이다.


둘째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어느 나라의 소유로 하지 않고 자원을 공동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간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이 방법에 대해 찬성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국제제판과 당사국 간 협정이다. 박찬호의 논문인 ‘국제법상 섬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팔마스섬, 클리퍼튼섬, 망키에, 에크레오 등을 예로 국제제판의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당사국 간 협정을 통한 해결의 예는 인도와 미얀마는 안다만해(Andaman Sea)에 있는 나르콘담(Narcondam) 섬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 그런데 양국은 1986년 12월 23일 안다만해에서 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미얀마는 나르콘담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인도는 동 섬에 대한 완전한 기점 주장을 포기하였다. 이것은 국제적인 분쟁을 회피하고 중첩수역의 형평성 있는 분할을 달성하려는 상호협력 정신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나 이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결론

장소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주체로서 성립하는 기반인 동시에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가 연출되는 무대이다. 사회적 주체의 이름에 공간의 이름인 지명을 덧붙임으로써 자아와 관계 맺고 있는 위치와 영역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자아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재현한다. 일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지명의 기능은 단순히 대상을 지칭하려는 목적을 넘어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수적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지명 명명은 지명의 기본적인 기능인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지시하는 기능에 관련된다. ‘질적 아이덴티티’는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체계와 소속 공동체의 특성을 표현한다. 


필리핀만 질적 아이덴티티와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적아이덴티티에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카라얀 군도라 부르며 자유라는 이념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군도에서 지향하기를 바라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국가는 남쪽 같은 방향적인 면과 관련 있거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군도와 구별을 두기위한 수적 아이덴티티에 더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 안에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 경우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분쟁과 관련된 국가 모두 국가적 스케일의 향상을 노리고 있으나 중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권력의 소유국이 힘을 발휘하자 조금 주춤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필리핀이 우방 국가인 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분쟁이 더 치열해진 사례라고 생각한다.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은 6개국 간의 복잡한 국제형 분쟁이긴 하지만, 무력충돌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향후 분쟁이 재현될 경우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 간의 쌍무적 분쟁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보다 국가 잠재력이나 군사력이 크게 낮기 때문에 중국과의 쌍무적 협상보다 아세안 기구,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분쟁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은 어렵게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BBC News는 21세기의 주요 잠재 분쟁지역으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꼽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 문제는 관련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관련국 중 가장 강대국인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이 성장함에 따라 천연자원과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스프래틀리 군도에 매장되어있는 막대한 석유와 광물자원의 부존 가능성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근 해역의 관련국도 풍부한 부존자원에 대해 각기 이유를 들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분쟁에 관한 명쾌한 해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분쟁 당사국들이 철저히 자국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양보 없는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석유와 수산자원 등 경제적 이득과 전략적인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관련국 간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 어느 한 국가가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주변국들에 합리적으로 이득을 배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련 당사국들이나 이해 관계국들이 공동개발에 참여하게 할 수는 있으나 영유권이라는 본질적 문제에는 이견을 보여 당분간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토분쟁은 쉬운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은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한다. 한국이 사용하는 원유의 90%가 남중국해를 통해 수송되고 있고 또한 한국과 일본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분쟁에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 관계에서 윤택함을 찾을 수 있을까?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은 너무나 많은 국가가 얽힌 분쟁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국제적 분쟁에도 해결의 실마리와 윤택함의 길을 제공하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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