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 배덕법
이번에 소개할 배덕법(Immorality Act)은 결혼금지법(Prohibition of Mixed Marrages Act)과 궤를 같이 하는 인종 분리 정책의 하나이다.
배덕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性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 법은 백인과 非백인간의 혼외정사를 포함하여 성적으로 금기시되는 다양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흑인과 백인간의 사랑은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소유지에서 그러한 불법 행위가 벌어지도록 묵인 방조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배덕법이 아파르트헤이트에서 담당한 역할은 결혼금지법과 함께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난 편에서 소개한 것처럼 결혼금지법상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인도주의적으로다가 예외적으로 결혼 관계를 인정해준다. 그런데 배덕법에 의하면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백인과 非백인이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결혼 후에야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결혼금지법상 아기가 없으면 결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기를 먼저 가져야 되는데 배덕법에 의하면......(무한반복)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이 되어 버린다. 외통수 무엇
아래는 배덕법에서 규정되는 다른 범죄 행위들과 그 처벌 규정이다. 언뜻 봐도 지금의 잣대로도 범죄임이 확실한 사례들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범죄 행위들 대부분에서 '인종간 사랑'보다 가벼운 처벌 규정(징역 7년 이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당시 남아공 사회가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배덕법에서 규정되는 다른 범죄 행위들과 처벌 규정>
ㅇ성매매 또는 그 알선 행위와 관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형
ㅇ성매매 알선 주도자 : 5년 이하의 징역
-> 백인과 非백인간 성매매 알선 시 가중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ㅇ마약, 술 등을 이용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도한 후 불법적 성관계 : 5년 이하의 징역
ㅇ'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보호자 : 5년 이하의 징역형(12세 이하일 때 무기징역)
ㅇ16세 이하 청소년과의 불법적 성관계 : 6년 이하의 징역
ㅇ정신지체 여성과의 불법적 성관계 : 6년 이하의 징역
ㅇ공연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ㅇ납치 또는 구금에 의한 강제 성매매 : 7년 이하의 징역
결론 : (흑인인)내가 (백인인)널 많이 사랑한 죄
= 징역 7년 땅땅땅!! 7년 받고 태형 10대 추가!!!(남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