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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형 형사 Aug 13. 2021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 수사의 목적입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을 꿈꾸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 수사의 목적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수사'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종류의 수사 아닙니다.


검사님들은 같은 수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여 년간 강력형사로 현장에서 뛰면서 주로 영장전담 검사님, 강력전담 검사님들과 자주 만나고 수사회의도 하면서 느끼기에, 같은 목적을 지닌 전혀 다른 성격의 수사입니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소유지라는 목적은 같지만, 경찰의 수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더욱 무게를 둔 수사이고, 그것은 범인 검거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경찰 본래의 소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함을 시작으로 과거 경찰의 수사미진, 수사과오를 인정하고 자기반성과 함께 다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던 경찰관들을 직접 입건해 가면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단편적인 기사 내용만으로 검찰이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본 것이 어떤 뉘앙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은 그 태생이 검사와 경찰을 갑ㆍ을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형사 사건의 99%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고, 형소법에 조항만 없었을 뿐 원래부터 경찰이 하고 있었던 수사사무에 대하여, 10년 전인 2011년 수사권 조정 때, 형소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 조항이 삽입되어 법안이 통과되는 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수사권 조정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였던 것은, 형소법상의 검ㆍ경의 관계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검사들의 머릿속 경찰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함으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실로 막강한 도구인 '수사권'을 두 기관에 부여해주신... 바로 국민들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올바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단독] 24년 전 사라진 여성..장기 미제 '살인범' 찾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806195112006?f=m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을 꿈꾸다^^

#국민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강력팀 #형사 #소통 #코로나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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