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어 정리 및 해설] 장해물이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와 코스의 경계물 이외의 모든 인공물을 말한다.
장해물의 예 :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와 길의 인공적인 경계 부분
- 건물 또는 우천 대피시설
- 스프링클러 헤드, 배수구, 관개시설, 컨트롤박스
- 말뚝, 벽, 철조망, 울타리(그러나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거나 나타내는 코스의 경계물로 사용된 경우, 이러한 물체들은 장해물이 아니다.)
- 골프 카트, 잔디 깎는 기계, 자동차 및 그 밖의 차량
- 쓰레기통, 표지판, 벤치
- 플레이어들의 장비, 깃대, 고무래
장해물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다.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일부(예- 게이트, 문, 부착된 케이블)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간주된다.
페인트로 칠한 점이나 선(예- 경계와 페널티구역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 페인트로 칠한 점이나 선)은 장해물이 아니다.
장해물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든 인공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공작물이 장해물이다. 이러한 장해물에 의해 플레이가 방해를 받으면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인공물 중에서 코스의 일부로 인정되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나 아웃오브바운즈를 나타내는 코스의 경계물로 사용되는 인공물은 장해물이 아니다.
*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 위원회가 코스를 플레이하는 도전의 일부로 규정하여 그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지 않은 인공물(*이 용어는 차후 추가 설명)
* 코스의 경계물 : 아웃오브바운즈임을 규정하거나 나타내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인공물(*이 용어는 차후 추가 설명)
장해물은 규칙에서 예시한 것처럼 코스에 설치된 인공물은 당연히 포함되고, 플레이어가 휴대한 장비와 차량도 포함된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