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근 이지은의 이 노래가 달래주는 오늘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를 몇 번 했다.
나 같이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림들은
90일 내로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첫째 심사청구,
이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소송,
이건 법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다.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길을 걷는데 사무장에게서 전화가 온 거다.
내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무엇을 다투려고 하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겠는지
소송비용과 기타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 질문한다.
그래, 우리나라는 소송비 패소자부담주의지.
내가 동료 직원의 증언, 사건 당시의 상대방 녹취는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피를 나눈 사이처럼 굴다가도
소송에 쓴다고 하면 연락을 피하는데
심지어 나는 업무 배제, 괴롭힘,
그리고 내가 무력감이 들어서 싫어하는 말인데
‘왕따 당한’ 것이잖나.
사무장이라는 분은
다른 법무팀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데 알아 보라는).
나는 귀 변호사님이
직접 검토하고 주는 답인지를 묻는다.
그렇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태리어 사전에서 ‘만나다’를 치니까
‘incontrare’가 나온다.
‘contra'가 들어가니 반대하고 대립한단 거 아닌가.
리얼?
‘만나다‘는 ’대립하다‘와 같은 말이었음인가.
적어도 원래부터 똑 맞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 해서
헤어졌나 보면 더 돈독해져 있기도 한다.
차라리 의견을 드러내고
차이를 확인하면 입장이 정해진다.
서로의 코어(중심)를 건드리지 말고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선 계속 싸운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만난 못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소통이 없었다.
말을 안 하는 거다.
그런데 꿍꿍이는 다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얘기하자고 하면
너랑은 말하기 싫다고 한다.
그리곤 떼지어 와서 어느날 때리기 시작한다.
자기들끼리 엄호하고 지켜 준다.
그때도 말은 극히 없다.
원래 말 않는 사람들이 만나면 톤만 높아진다.
그러니 왜 저러나 하다 보면 내 편엔 사람이 없다.
이게 패턴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 다르고
다르든 틀리든 하여튼
뒤죽박죽 싸우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더구나 생존이 달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직장에서라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존재 자체를 지우고 밀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생각하면 또 병이 된다.
https://casenote.kr/search/?q=%EA%B3%B5%EB%AC%B4%EC%83%81%EC%9A%94%EC%96%91
판례 검색 사이트 '케이스노트'를 알게 되어서 '공무상요양'을 검색해 보았다.
이런 사이트를 만든 분들이 변호사이시라고 들었다. 나는 (잘)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해서
내가 득 되는 일도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자신이 조금만 신경쓰면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공무에서는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을
‘적극행정’한다고 말한다.
그나저나 판례를 보다보니
대법원까지 삼심을 모두 밟는다면 마음 벌써 무겁다.
내 뇌피셜:
나는 원래 건강했다.
2년마다의 건강검진, 사건 직전의 건강검진이
모두 '이상 없음‘이었고 투약하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거다.
개인도 가정도 행복하다.
(그래서 공격받았나?)
현 단계:
나는 내 질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불허가 처분 통보를 받았다.
초과근무기록,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상대방이 재직중이라서 특정하지 않은 상태의 경위서를 제츨했지만
공상병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건 발병 경위나 업무 환경의 파행은
스킵하거나 판단 유보했을 결과였다.
신청 후 석달에 가까운 시간을 서류상태로 보관하다가
결과 통보 불과 2주 전
내 질병을 검토할 위원이 없다고
다시 섭외하느라 1주일을 지연하고 나서
내 인구통계학적 구간(성별, 연령 등)의 유병율 정도를 고려하여 거부한 것이다.
내 어지럼증이 관리를 잘 하면
휘엉청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기 전까진
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속만 상하고
각종 염증으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상태로 자체적 자가격리가 되더라도
그건 산업상 재해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개인적 취약함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내가 자칫 망인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슬픔에 빠뜨릴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면
혹시나 그제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볼 뿐
내가 살아 있으면 심각하지 않다는 걸까.
그런데 말이다.
내 소중한 Life!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도 관심을 갖게 하는 힘이
MBTI에는 있다.
사람들이 늘 T와 F를 말하고 대화에 섞어주기 때문에 듣다 보면 나도 어느덧 검사 중이다.
그래 보니 나는 ‘I(아이)’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꽤 외향적인데?’싶은 다른 모습이 나온다.
그런데 본인은 안다.
나는 내성적이란 것을.
나는 집에서 쉬고 휴식해서 기를 다시 모은 다음에
전쟁터인지 일터인지 모를
그 곳으로 또 나가는 타입이기에.
그런데
내성적 성격 등 개인적 소인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별다른 질환이 없던 사람이
고립과 배제, 업무상 괴롭힘 직후 질환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호소하여야 했다면
직접적 가해나 물리적 외상이 없더라도
마음을 다치면 몸의 기관들이 줄줄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와 같이 믿어 줄
법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내가 다시 의욕적으로 일을 대하고 사람을 만난 다음
집에서 내성적으로 쉬는
행복한 일쟁이가 될 수 있으려면 그러하다.
단,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녹음기를 몰래 누르는 손 말이다.
내가 공무상요양 승인 거부를 철회받는 데
이러려고 녹음해 둔 것은 낼 것이 없다.
생각나는 것은
녹음기 같지 않은 녹음기를 소장한 사람들이
기관 내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좋겠다, 소송 들어갈 때는.
그러므로 내 죄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내성적인 죄.
녹음하지 못한 죄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내 귓가에 흐르는 이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RSJVc88HppQ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뒤늦게 후회로 밀려와~“
그러나 그건
현재 스콰(score)지~
스콰는 움직이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