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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아 Oct 12. 2016

저작권(copyright)과 저작물

저자가 알아야 할 권리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이란 단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작권은 꼭 지켜져야 할 권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책을 쓰는 저자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의식적으로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권(Copyright)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로,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입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저자가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서 양도하는 권리는 사고팔기가 가능한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자인 저자는 출판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저작권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소유권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구입하였다고 해서 그 그림을 엽서로 만들어 판다든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림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 생긴 것이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은?
저작물은 곧 저자의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 
   ②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 고릴라가 사진작가의 사진기를 낚아채 직접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저작물에는 저자의 특성이 부여가 되어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이 가능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닌 '어떤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 감정 등을 표현했다면 편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지만 저작권은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출문제 또한 문제의 표현,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출제자의 창작성이 들어갔으므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 그 자체만 나타낸 것'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이나 리포트 형식의 편지도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이디어 : 아이디어는 생각입니다. '생각'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표현했을 때 결과물로 나오는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를 받습니다.
메뉴판/요금판 등 : 사실만 나타낸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진 : 있는 그대로를 찍어 누구나 똑같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 책 제목 : 책 제목은 내용을 지칭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물의 명칭이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보통명사와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며 상표등록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이승훈 저, <출판 저작권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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