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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아 Oct 12. 2016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지난 글에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를 다뤘습니다. 

https://brunch.co.kr/@youthnavi/122                                                                                                       



오늘은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Copyright)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사망 후에도 보호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해줍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이 있습니다.

공표권이란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출간을 한다거나 공개해버릴 수 없습니다. 한번 발표를 하고 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꼭 실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작 그대로'출판해야하며 저작자 허락 없이 출판사에서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출판사에서 교정교열이 끝난 원고는 저작자의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저작권입니다.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 있습니다.

화면 캡처해서 쓰는 것도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방송이 최근 유행을 하는데 책 읽는 행위는 낭독이므로 공연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당 분량을 그대로 읽어주면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특이한 건 책은 대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여권이 있었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때마다 저작자에게 이익이 생겼겠지요 ㅎㅎ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외국도서를 번역한다던지, 책을 캐릭터로 개발하거나 해서 문구류에 접목시키는 등의 활동권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 권리를 양도하지 않아야 후속작이나 2차적 저작물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부 양도'한다고 해도 특약사항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양도되지 않는 걸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년도로부터 70년간 인정이 됩니다. 
저작권을 양도했을 시,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창작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어딘가에 제공하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내 권리도 지킬 수 있고 다른 저작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고한 아래의 책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작권 분쟁은 대개 '무지'에서 비롯된다.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태반이다.
모른다고 말하면 뭐든지 용서가 될 것으로 착각하는데, 
저작권 위반인지 몰랐다고 말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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