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에 대하여
요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병원에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작업들이 한창이다.
연명치료 즉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직접 결정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이지만
요양병원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보호자들에 의한 의견을 가지고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명치료는 3가지로 나뉜다.
1.본인 즉 자신이 결정을 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2.늘 본인이 주변인이나 가족등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3.위 2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부 받아서 거기에 있는 보호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작업들을 하다보면 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점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