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관심갖기

2021년 9월 6일(월) #부동산스터디

by 김애니

부동산 관련한 세금 공부는 제네시스박 책이랑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들어맞는 듯하다. 부동산은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이 엮여 있다. 무지하게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알아두면 쓸데 있어 보인다. 관심을 두니, 세금 이슈들도 새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1. 1세대 1주택 종부세 달라지는 점
공시가격 13억 원이 넘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들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현행방식이 나은지 사전에 비교해보세요. 오는 9 16일부터 30일까지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3 원이 넘을 경우 정확한 판단이 애매하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네시스박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2oVMEN-ZviA

2. 임대사업제도 관련 세제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되살리는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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