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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gevora Dec 17. 2019

캐나다에서 렌트 구하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이민 오기 몇 달 전, 아이들 여름방학을 이용해 사전답사를 와서 앞으로 거주할 집을 알아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가며 약 스무 군데 정도의 집을 보았고 결국에는 적당한 가격에 역세권이면서 아이들 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첫 둥지를 틀었다. 그렇게 꼼꼼히 알아본 후 결정한 주거지는 생활하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이처럼 이민 초창기 시절에는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렌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렌트를 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렌트 알아보기

 한국에서는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캐나다의 복덕방(REALTOR)은 공식적으로 렌트 물건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리얼터를 통해서 동네의 정보와 대략적인 가격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실제 매물을 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렌트 매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웹사이트는 www.craigslist.org라는 북미의 벼룩시장 같은 사이트다. 여기에 보면 렌트 매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검색어에 “지역, 집 형태 rent” 의 형식으로 입력하면 해당 매물 리스트가 검색된다.  예를 들어 Burnaby North, Brentwood 지역 소재의 condo를 렌트하고 싶다고 하자. Craigslist 사이트에서  “Brentwood condo rent”라고 입력하면 Brentwood 지역의 콘도 렌트 매물 목록이 나온다. 이러한 리스트를 보고 맘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직접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집을 볼 수 있다.

 craigslist 외에 유명한 웹사이트는 www.kijiji.ca라는 사이트도 있고, 만약 영어로 문의하는 것이 불편하면 www.vanchosun.com  장터란에 한국 분들이 올리신 매물도 찾을 수 있다.

보통 이런 렌트 매물은 1~2 개월 전에 포스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 한두 달 전부터 찾으면 된다.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렌트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BC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자.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라는 계약서 Form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데, Google에서 RTB-1이라고 검색하면 PDF 파일로 출력이 가능하다. 여기에 보면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정의가 있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 계약서를 2부 출력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하여 보관해야 한다. 월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이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는, 

a.     주택 손상에 대한 Deposit 은 월세의 50%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월 2000불의 렌트 경우 보증금           은 천 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b.      반려동물에 의해 손상되는 것에 대한 보증금은 별도다.

c.      월세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명시하라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수도세 등등).

d.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은 잘 작동하는지 미리 점          검한다. 

d.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대해 집주인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둔다. 그렇지 안
         오면 이사 나갈 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때때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인 또는 추천서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 내에 지인이 없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본인의 계좌 잔고를 통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쓰고 집 깨끗하게 쓰고 월세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라고 읽는다) 임을 증명할 수도 있다. 

 

 렌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야 할 때는 

  처음에 이사 올 때처럼 깨끗하게 원상 복귀해놓아야 한다.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낡아짐'은 괜찮지만 수리가 필요가 부분은 복구해놓아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위한 입주청소도 깨끗하게 해서 집주인이 마지막 점검을 했을 때 만족해야지 처음에 걸었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혹시 부득이하게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내가 구해서 집주인과 연결시켜주고 나가면 된다.  


 이민을 오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거주지일 것이다. 첫 둥지를 구하는 과정부터 거주하는 동안, 그리고 마침내 이사 나갈 때까지의 전 과정이 순조로워야 가뜩이나 힘든 이민 초창기의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이민 새내기들이 자신감 있게 낯선 땅에서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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