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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gevora Dec 23. 2019

캐나다에서 주택 구매시 별도 비용

집값 외에 염두에 두어야 할 비용

  주택을 구입하시느라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보통 집을 살때는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했고 (대신 살던 집을 팔고 사는 경우는 당연히 리얼터수수료가 나간다) 이사비용이나 입주청소비용 같은 기본적인 비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1. 재산세(Property Tax)

: 주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재산세는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다. 연도별로 주택 공시지가 1000불당 얼마식으로 부과되어지는 (mill rate)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백만불이고 mill rate 5불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5000불인 셈이다.


2. 취득세 (Land Transfer Tax<LTT> / Property Purchase Tax <PPT>)

: 역시 주정부에서 주택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알버타주,사스카츄완주,노바스코샤 주 일부지역에서는 신규주택에는 이러한 세금이 면제다. 세율은 보통 주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가의 0.5%에서 2.0% 정도이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3. Sales Tax

: 일반적으로 sales tax라 함은 연방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GST)과 주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PST)을 합하여 HST(Harmonized Sales Tax)라고 총칭한다. 알버타주는 유일하게 주정부세가 없이 연방정부세 즉 (GST)만 부과된다. 

이러한 구입세(?)는 새로 지어진 주택에만 해당되며 그 밖에 모기지 보험을 들었을 경우 보험료, 변호사비용,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주택 감정료 및 홈 인스펙션 비용 등에 모두 부과된다.   


4. 주택 감정료 (Appraisal Fee)

: 주택담보대출을 얻은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담보로서 정당한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출 최종 승인 전에 은행에서 지정한 공인주택감정평가사를 통해 주택 감정을 실시하며 감정비용은 주택구매자가 부담한다. 보통 주택에 따라 차이가 나며 300불에서 500불 선이다.


5. Home Inspection Fee

: 홈 인스펙션의 결과에 따라 주택매매계약의 성사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역시 전문 홈 인스펙터가 주택의 상태 및 하자 여부, 개선사항 등을 체크하는 비용은 약 300~400불 선이다. 


6. 주택 보험료 (Home Insurance)      

: 화재 등의 일반적인 사고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택보험은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기위한 조건이기도 한다. 만약 불이 나서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담보를 통째로 잃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7. 변호사 비용

: 주택 구입시에는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등기상 주택 소유주가 깨끗한지를 확인해야하며 이 또한 내 집의 채권자인 은행에서 필히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모기지를 신청한 경우 대출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 업무와 잔금일에 원활하게 은행에서 펀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8. 기타 비용

: 만약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기세 등의 각종 공과금 관련 회사에 초기 보증금을 걸어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같은 평범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전재산이 왔다갔다하는 경제적 대사건이다. 은행의 도움을 받아 영혼까지 털어낸 자금력을 동원하여 집을 사는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패닉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외에 드는 비용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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