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합의

잡플래닛 삭제요청까지

by 돌멩리

3월 2일 황당한 일 겪었다. 7일에 출근하라며 팀명, 처우, 구비 서류까지 메일로 보낸 회사가 '전산 오류'라며 불합격을 통보했다.


억울하고 황당했다. '채용 취소'를 구글에 치니 정부 24 민원신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출근하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지만, 채용 내정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인 것이다.


아래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이유서다.




1. 판례(서울행법 2020.5.8. 선고, 2019구합 64167 판결, 대전지법 2016.10.20. 선고, 2016구합 101234 판결 등 다수)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직원이 요건을 갖추어 모집 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서류 전형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쳐 행하는 최종 합격통지(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이는 직원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직원과 회사 간에는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최종 합격 통지’ 메일에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출근일에 뵙겠습니다.” 등 입사를 의미하는 단어와 입사일자, 입사 처우(소속팀, 직급, 직책, 직무, 수습 연봉, 최종 연봉, 수습기간), 구비할 입사 서류를 안내받았습니다. 이는 직원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채용 내정 취소를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채용공고나 채용 내정 통지 등에서 채용 결격사유를 정하였고, 그에 해당하거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되었거나, 이력·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채용 비리를 통해 채용된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신청인은 희망 연봉을 지원서에 기재하였고, 이력/경력사항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지원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였기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 비리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유선으로 통지했습니다. 채용 취소의 사유 또한 불합격을 합격으로 오인한 단순 실수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됩니다.





10일쯤 뒤, 노동위원회는 전화로 회사가 합의를 원한다 했다. 새 회사에 취직해 합의 장소로 갈 수 없었기에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예상했던 금액과 얼추 비슷해 동의했다.

담담히 적었지만 짬짬이 공부하며 이유서를 제출하고 등기 서류를 받아오고 지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었던 날이 많았다.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블로그를 첨부한다.

https://blog.naver.com/foxps301/222549054439

부당함을 이겨내는 힘. 꼿꼿이 서자.




방금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잡플래닛에 쓴 리뷰를 지워달라 한다. 사감 없이 팩트만 작성했다. 면접 보고 최종 합격 통보받고 취소당했다. 실수한 직원이 일 시작한 지 한 달째라 한다. 본인이 많이 속상해한다고 한다. 우리 회사 원래 이렇지 않다고 한다. 간곡히 부탁한단다.


마음 다쳤는데. 죄책감까지 덮어 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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