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개발팀을 갖춘 기업에 투자한다.
중국집에 주방장이 없다면, 미장원에 전속 헤어디자이너가 없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고정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회사의 전문성이 의심되지 않는가?
개발팀은 그 회사의 기술개발 추진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 자체적인 기술개발 역량 보유 여부를 『연구개발 전담부서』 혹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잠시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부설 연구소의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는 정부 산하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서 하며,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포함한 제반 안내와 설립 지원 및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이 알아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연구소를 갖추게 되면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조세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
관세 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세액 감면
자금 혜택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가점 인정
병역 특례 혜택
전문 연구요원 제도 지원(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
연구인력 소득공제 혜택
연구요원에 대해 연간 240만 원 세액 공제
이렇게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활용하기를 권한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외에 달리 업종 제한이 없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대다수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혹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인력 1명만 있더라도 인적 자격요건이 되며, 파티션을 통해 사무공간을 분리할 수만 있다면 물적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보면 된다.
투자 유치를 하고 싶은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업부설연구소(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라. 무조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