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에 투자한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는 말이 있다. 아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읽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바뀔 것이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지식재산권을 남긴다”라고.
그만큼 지식재산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다. 가진 게 너무 없어, 빚이 너무 많아 죽음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말자. 지금부터 지식재산권을 남기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지식재산권이다. 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당연 지금부터 써 내려갈 지식재산권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비단 투자유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 보기를 권한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최대한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여러분은 한국통신을 아는가? 흔히 KT를 한국통신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한국통신 주식회사(KOCOM)와의 10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합의를 통해서 2000년이 되어서야 겨우 사용하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상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초코파이를 아는가? 우리나라에 초코파이는 동양제과(1974년), 롯데(1983년), 해태(1986년), 크라운(1989년) 초코파이 등 4개사 제품 모두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의 시장점유율 1위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롯데, 해태 등 유사 초코파이가 시장을 확대해 나가자 1997년에 동양제과는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을 낸다.
하지만 법원은 동양제과가 애초에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등록했었기 때문에 “초코파이”에 대한 사용권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고, 동양제과는 결국 소송비용만 날리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지식재산권은 대기업들의 이권 다툼에 있어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경우 이들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특허침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손해 청구액 산정 기준에 있어 이제까지 특허로 인해 얻은 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위의 사례에서 동양제과는 1997년이 되어서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왜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다. 즉, 롯데제과에서 초코파이 판매를 시작한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간의 판매 수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다. 만일 1983년 출시 당시에 했다면 판매 수익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또한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5년이 지난 후에 그간의 이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동양제과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만일 “초코파이” 상표를 등록했더라면 승소하였겠지만 “오리온 초코파이”를 등록했기 때문에 패소하고 말았다. 즉, 최초 등록 시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2개의 상표를 등록했어야 했다.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예시이긴 하지만, 지식재산권이 부동산, 예금 등과 같이 유형의 자산과 동일한 소유권이 있으며,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주)라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 하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주)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정답은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다”이다.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3조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주)법인을 설립한다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주)를 설립할 수 있으며, 충남, 대전, 부산 등에도 동일한 상호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도 동명이인이 많은 것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가 수십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법인번호”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법인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유일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증빙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표시되어 있는 법인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해 너무 모르고 지내 왔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2부에서 소개한 사례의 하단에 나타나 있는 투자유치 가이드에는 확보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표시해 두었다. 업종별로 얼마나 많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필자가 임의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특허청이나 별도의 자료를 통해 공부하기로 하고, 본서에서는 소상공인의 투자유치와 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한 가지 알아 둘 사항은 지식재산권은 일반인 누구나 직접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실용신안이나 특허명세서 같은 경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표나 디자인 특허, 저작권, 프로그램 등록 같은 지식재산권은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스스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해 보기를 권한다. 그렇게 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보자.
상표권
위에서 한국통신 상호 분쟁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상호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바로 상표권이다. 상표는 상호를 나타내는 텍스트와 상호를 상징하는 이미지 즉, 로고를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상표권에서 분류하는 업종분류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업종에서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해 놓으면, 동종 업계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개인사업자, 협동조합할 것 없이 회사를 만든다면 상표권을 등록하도록 하자.
디자인 등록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 등록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한 부분(한 벌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 글자체(폰트) 등이다.
쉽게 말하자면 세탁기, 냉장고, 반지, 시계, 액세서리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만든 옷과 동일한 모방제품을 근절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장 디자인 등록하자. 그리고 디자인 등록번호를 라벨에 인쇄하여 팔아라. 이런 선 조치를 취해 놓고 디자인 침해 소송을 걸고 승소하게 되면 시중의 모방제품 전 제품은 회수 처리되고,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는 수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내가 만든 디자인과 동일한 상품이 판매되는 게 억울한가? 찾아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품위 없는 행위는 이제 그만 하자. 제품을 만듬과 동시에 디자인 등록을 하고, 조용히 제조사와 판매상을 알아 둔 다음 고소하도록 하자. 그것이 지식인의 대응 방법이요, 디자이너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안이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유명한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자 관련 오픈마켓 운영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 손상 차원에서 쉬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게 유리하다. 더 이상 디자이너들이 억울해하지 말자. 비단 옷뿐인가? 가구, 신발, 구두, 케이크, 3D 프린터 시제품, 건축물, 인테리어, 액세서리 등 눈에 보이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다만 주의할 사항은 디자인 등록 시 이미 인터넷이나 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 디자이너가 최초로 제품을 만든 시점, 예를 들어 정면, 측면 등 입체적 디자인을 완료한 시점에 바로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어린이들의 숙제, 일기, 내가 그린 캐릭터 그림 등 모두가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창의성을 표현하는 모든 창작물들이 저작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이므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저작권 등록 대상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이다.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발명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프로그램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자.
그러면 저작권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너무도 중요한 사항이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원문을 되도록 차용하였다.
어문저작물: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시나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있으며,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을 포함한다.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서, 여기서 음은 악기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악보로 된 것과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음악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극 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동작을 직접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몸짓을 그림이나 무보로 기록하여 표현한 것도 연극 저작물이 된다.
미술저작물: 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보통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된다.
건축저작물: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 등의 저작물로서 일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사진저작물: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며, 사진 찍는 위치를 조절하고 조도 및 촬영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창작적인 표현을 한 것 등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영상저작물: 서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연속적인 영상이기만 하면 된다. 영화나 광고, 비디오 게임의 영상 등이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흔히 알고 있는 소스코드, 산출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저작물로서,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결과물이 2차적 저작물 보호 대상이다.
편집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것을 편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한다.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여러 명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 등이 이에 속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자. 어떤가? 요리사, 사진사, 미술가, 작가, 음악가, 프로그래머, 영상 디자이너, 건축가, 연기자, 연극배우 등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없다. 내가 찍은 사진, 내가 그린 그림, 글, 음악, 프로그램, 영상, 도면, 연극 등 정말 많지 않은가?
여러분은 몇 개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을지 헤아릴 수는 있겠는가?
지식재산권 중 가장 유효기간이 긴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을 포함하며 자그마치 사후 70년까지이다. 나의 손주까지 그 권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아직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저작권을 등록하도록 하자. 그 어떤 투자보다도 값어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자.
특허, 실용신안권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허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산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진보성) 한다.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이며,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속지주의)한다.
실용신안권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 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처리절차가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은 실용신안권은 특허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보면 편하다. 즉, 실용신안권은 특허의 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명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굳이 어렵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특허와 실용신안의 요건 판단은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를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굳이 깊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특허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부분은 특허가 국가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특허는 국가의 자산이다. 즉, 삼성은 대한민국, 애플은 미국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승소하기 힘든 것처럼 삼성이 미국에서 승소하기 힘들다. 유럽은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은 유럽에다 제소하여 많은 부분을 승소했던 것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가 성장을 해서 규모가 있어질 때, 해외로 진출하고자 할 때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를 권한다.
다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정말 획기적이라 이제까지 본 적이 없고, 대박 예감이 드는 경우라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ᅟ곻다. 아니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아스피린, 다이너마이트, 박카스, 비타 500 등 이러한 것들이 이에 속한다.
도메인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도메인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도메인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람이 쉽게 기억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문자(영문, 한글 등)로 만든 인터넷 주소이다. 쉽게 말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라고 보면 된다. 옥션(auction.co.kr), 11번가(11st.co.kr) 등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도메인과 회사 이름(상호), 브랜드(상표)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 홈페이지도 만들고, 브랜드별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럴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도메인이다. 도메인은 국제기구 혹은 해당 국가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KISA)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래에 명시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검색, 신청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지식재산권 전문가들도 모두 아래 사이트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활용 사이트
특허청(www.kipo.kr) :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지식 재산제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특허로(www.patent.go.kr):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관련 신청, 등록 등 처리를 할 수 있다.
키프리스(www.kipris.or.kr):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저작권의 등록, 상담, 분쟁조정 등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후이즈(www.whois.co.kr): 민간 도메인 등록기관으로 도메인 검색, 등록,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았다. 다소 어렵지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소개드린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자, 그럼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가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가? 그렇다.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외형적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자산, 매출액, 순이익 등이 그 회사의 재무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지식재산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 가치를 훨씬 능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매출이 없는가? 인력이 부족한가? 내세울 무기가 별로 없는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된다. 그게 훨씬 더 기업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이쯤 되었다면 2부 사례들의 투자유치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빙수가게에서, 식당에서, 치킨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들이다. 어떤가? 그 회사가 기술력이 있지 않은가? 패션기업인 SYJ의 경우 무려 56개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회사에서 만든 옷을 출시 전에 디자인 등록한 후 판매를 한다면 더 이상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그게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이제부턴 현명하게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자.
무료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특허 무상 이전”이라고 검색해 보라. 기사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올 것이다.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앞다투어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왜일까? 남들은 어렵게 특허를 등록하려 하는데 왜 이들은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무상 이전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필 본서를 구매하는 독자들을 위해 선사하는 특급 정보들이다. 지식재산권으로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 한 번 귀 기울여 보도록 하자.
나는 화장품 도소매 가게 A사의 사장이다. 나는 화장품 판매에는 자신이 있다. 그런데 유통시장이 심상찮다.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유통시장이 꽤 축소되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문을 닫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직감적으로 엄습해 온다. 특히 아토피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새로운 아토피 피부용 화장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때마침 LG생활건강에서 무상 특허 이전을 해주고 있다. 거기에 아토피와 관련한 특허가 있고 무상 이전할 대상을 찾고 있다. 즉시 연락하고 LG생활건강에 찾아가 특허 발명가인 연구소 연구원과 미팅을 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LG생활건강에서 거래하고 있는 양산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한번 해 보라고 한다. 나는 즉시 화장품 제조회사 B사를 만들었다.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이용하니 사흘 만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하고 외주공장등록까지 마쳤다. LG생활건강과 특허 무상이전 계약을 하고 제조에 들어갔다. LG생활건강의 도움을 받아 인증까지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갔다. 제조업인 B사의 제품을 A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나는 지금 A사의 도소매업 비중을 줄이고 B사인 제조업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아토피 외에 건성피부용 보습 신제품을 개발하는 중이다. 마케팅 인력 2명을 충원하여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특허 무상이전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았다. 한동안 바쁠 것 같다. 신이 난다.
필자의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로 구성했다. 이처럼 특허 무상 이전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어디 LG생활건강뿐인가? SK텔레콤, 포항공대, XX연구원 등 너무 많다. 지금부터 특허 고르는 재미에 푹 빠져 보자.
지식재산권을 내가 직접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특허 무상이전은 고급 지식재산권이다. 이미 검증된 기술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잘 고를 경우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자체를 탈바꿈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부에 언급된 사례들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과정을 빠른 시간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준비가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