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베끼기 어려운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한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코카콜라가 가진 특유의 맛이 비밀은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소수의 임원들만 비밀로 내려오고 있다. 심지어 코카콜라 제조법이 들어 있는 문서는 은행 금고에 있다가 지금은 코카콜라 박물관 금고에 보관 중이다. 코카콜라 브랜드의 가치는 이러한 영업비밀의 보호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설렁탕집에 가 보면 그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육수와 양념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 영업비밀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베끼기 어렵다는 것은 따라 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며, 차별적 가치를 말한다.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맛을 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은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코카콜라는 다른 회사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배합의 비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방하기 쉬운 기술들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브랜드의 힘만으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 잡힌다. 2등 전략이라고 아는가? 앞서 언급한 카피캣(copycat) 전략과 마찬가지로 따라 하기 전략이다. 1등 기업이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들여 신제품을 개발한다. 2등은 1등이 출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출시하면 그때부터 신제품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살짝 바꾸어 경쟁상품을 출시한다. 얼마나 수월한가?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었다. 코카콜라처럼 130년간 따라 잡히지 않는, 모방하기 힘든 제품이 그 제품의 희소성을 가지게 되고 투자매력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모방하기 힘든 상품을 개발한 가게나 기업들을 보면 남들과는 틈새시장을 찾아냈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항상 그들은 “왜?”에서 시작했다. 본죽은 “왜 죽을 환자만 먹어야 할까?”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유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관찰을 했고, 틈새시장을 발굴해 내었던 것이다. 사실 그들이 만들어 놓고 나면 “에이, 별 게 아니잖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행에 옮겼고, 고객들에게 가치를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죽을 “간편하고 영양이 풍부한 웰빙 자연식”으로 죽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었고, 새벽길의 학생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좋은 재료의 토스트를 값싸게 제공하여 아침을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처럼 차별화는 코카콜라처럼 세상에서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라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아냈다면 곧바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해야 한다. 상호, 브랜드, 로고, 도메인은 통일감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표권 1개(상호/브랜드+로고), 저작권 1개(로고 이미지), 도메인 주소 등 3개의 지식재산권이 확보된다. 아이템에 대해서는 되도록 특허 아니면 실용신안권을 확보하자. 한 개의 아이템에서도 차별화 아이템을 최대한 도출하여 여러 개의 특허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런 특허를 패밀리 특허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개별 특허보다 하나의 패밀리 특허에 대한 기술적 가치가 높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지식재산권 부분을 참조한다면 많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자들의 모방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확보해야 한다. 동양제과의 오리온 초코파이를 보더라도 “초코파이”를 상표를 등록했더라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초코파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남들이 내 기술을 베끼기 어려운가?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