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
이제 아이템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그 아이템으로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를 출원하라. 상표권, 저작권 등 다른 것들은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등록해도 무방하다. 특허부터 출원하라.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자. 지금은 법인 설립 이전이므로 본인 개인에 대한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추후 법인 설립 후 법인에 대한 특허 고객번호도 받아야 한다). 당일 혹은 익일에 특허 고객번호가 부여된다.
다음으로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출원 SW 다운로드“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다. 이는 여러분 스스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상표권 등을 출원하기 위함이다. 물론 무료이다.
왜 특허부터 출원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다. 특허를 출원하려면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청구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요약서, 도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야만 한다. 기존 특허에 대한 조사, 경쟁사, 경쟁제품, 목표시장, 해외·국내 시장 규모, 기존 제품의 특징, 장단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아이템의 차별화 요인과 핵심 경쟁력 요소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매장에 가서 제품을 살펴보기도 하고 하고, 도면도 보고,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부 사례 중 이비가짬뽕의 경우 “짬뽕국물”이 특허다. 이 경우 “짬뽕국물”에 관한 특허도 조사하고 유명한 중식집에 가서 실제 짬뽕을 맛보고, 조사하는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면서 나의 짬뽕국물 비법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짬뽕 국물에 대한 특허가 나오는 것이다. 얼큰한 맛, 순한 맛 등 짬뽕국물이 다양할 수도 있다. 종류별로 특허 출원을 하면 되는 것이다.
작성방법이 어렵다고?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다른 특허를 검색해 보라. 그리고 명세서를 보면 작성하기 쉬울 것이다(2017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짬뽕”관련 특허가 216개가 있다).
자세한 특허 출원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특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해 온 시장조사, 경쟁제품 조사, 차별화 요소 등에 대한 분석은 다음 단계의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의 기본 골격이기 때문이다. 즉 잘 작성된 특허명세서는 그 자체가 사업계획서가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특허 출원 시에는 특허 명세가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가 된다는 점이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밀에 부쳐야 한다. 코카콜라 비법은 특허로 출원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공개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애플 등 대기업들도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특허출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짬뽕국물에 대한 상세한 배합비율에 대한 수치는 다르게 하거나 밝히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지금 단계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등록”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출원일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세 확정일자”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전세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당일이나 익일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특허의 경우 특허 침해 분쟁이 있을 때,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아이디어를 떠 올렸을 때, 그걸 구체화하자마자 바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는 점만 명심하자!
이 단계에서 패밀리 특허를 등록하면 좋다. 예를 들어 독특한 자전거를 발명한다고 치자. 핸들과 바퀴가 다른 자전거와 차별화된다면 “자전거 핸들”, “자전거 바퀴”, “자전거” 등 3개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전거 하나로 특허출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식당의 예를 들었으나, 학원이라면 나만의 교육방법 혹은 절차로, 프로그래머라면 알고리즘, 비즈니스 수행절차, 가구점이라면 가구 구조 등 논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특허 출원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특허 출원하지 못할 것은 없다!
물론 위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 앞서 말했듯 중소기업에서 특허로 목숨 걸지 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정도로도 충분하게 나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자. 회사 규모가 좀 더 키워졌을 때 그때 특허사무소에 의뢰해도 늦지 않다.
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