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민간 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두드려라.
본서의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문재인정부는 2018년도부터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 아이디어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확대, 우리사주·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인의 벤처투자기회 확대, 창업투자회사 설립 확대 등이다. 쉽게 말해서 민간 투자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곳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창업자가 소셜 네트워크 등 온라인상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소액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와디즈(www.wadiz.kr),텀블벅(tumblbug.com),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 등이 있다.
엔젤투자
개인 단독이나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투자클럽을 결성하여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투자하며,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엔젤투자지원센터(kban.or.kr)를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에 일반 투자자들이 공동의 자금을 모아 출자하고 일정 기간 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일종의 사모펀드)로서 2016년 상반기 기준 137개의 개인투자조합이 운영중에 있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혹은 창업기획자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X매쉬업, 프라이버, 스파크랩, 퓨쳐플레이, 플래텀 등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롯데액셀러레이터, 마루180, 한화드림플러스, 네이버D2 등의 기업형 액셀러레이터가 있다.
여기서 유형별로 투자자들의 입장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개인도 가능하다) 모두 크게 욕심이 없다. 100만원을 모집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있다. 기부형이나 공익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엔젤투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투자를 원하는 적격투자실적보유회원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개인들이 모여 엔젤클럽을 결성하고,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 등록한 후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대상기업에 투자를 한다. 또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매칭투자를 할 수 있어 창업초기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기관이다.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1인을 포함한 49인 이하의 개인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얻은 후 활동할 수 있다. 엔젤투자가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투자를 하는 반면,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주도적인 판단 하에 조합원들의 승인을 득한 후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액셀러레이터는 2016년 1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이후 개시한 투자기관으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도 하는 등 실제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부분 성공 벤처기업인들이 후배 벤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자를 받기 힘든 반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기관기도 하다.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기관의 투자보다는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민간 투자 유기 기회가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위와 같이 주식 투자와 같이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인식이 확대된다면 자발적으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문회를 보자. 초등, 중등, 대학, 대학원 등 다양한 동문회가 존재한다. 대부분 친목 도모가 목적이다. 하지만 회비를 걷어 동문 차원의 엔젤클럽을 만들어 동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 협회 등에서도 회비를 모집하고 있다. 이 또한 조합, 협회 단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조합원 혹은 협회 회원사 기업체 대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농촌에서도 동네 유지들을 모아 해당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민간 투자기관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앞에서 언급한 정부 투자유치의 경우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기관에서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이후의 위험성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정부투자에 비해 더욱 더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면 충분히 정부든 민간이든 투자유치를 받아낼 수 있다.
융자는 쉽게 받아내는 대신 모든 위험은 내가 감수한다. 그러나 투자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앞서도 언급했든 투자 유치가 훨씬 낫다. 맘껏 두드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