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차 검사 미루니 60만원?

by 두맨카

자동차 정기검사를 깜빡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25년 10월 현재, 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차량 운행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깜빡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25년 10월 현재, 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차량 운행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temp.jpg 자동차 검사 과태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원의 기본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가산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되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차량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운전자는 자동차 검사를 깜빡한 채 몇 달을 방치했다가 등록증을 확인하고 뒤늦게 후회했다는 사연을 공유했다. “차량 서랍에서 등록증을 꺼내 보니 기한이 지나 있었다. 처음엔 얼마나 나오겠냐고 생각했지만,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temp.jpg 자동차 검사 단속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가능 기간이 기존 유효기간 전후 31일(총 63일)에서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대폭 확대됐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이 2025년 6월 1일이라면, 2025년 3월 3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검사 기간이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사를 놓치는 운전자들이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 검사일을 잊어버리거나,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수십만원의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부터 검사가 가능하므로 여유있게 미리 받을 것”을 당부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만 주의할 것이 아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경찰청은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사이렌 남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temp.jpg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꼬리물기의 경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CCTV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다. 불법 유턴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으로 처벌이 더욱 무겁다.



경찰청은 암행순찰차와 캠코더를 동원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CCTV 외에도 추가로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심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소 습관적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던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검사 비용이 아까워 검사를 미루다가 오히려 과태료로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일반 승용차의 정기검사 비용은 보통 3~5만원 수준인데, 이를 아끼려다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으면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운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temp.jpg 운전자 과태료 함정

자동차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캘린더에 검사 예정일을 미리 등록해두거나, 알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검사가 가능하므로 여유있게 미리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많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대기 시간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역 자동차 검사소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검사 소요 시간도 30분~1시간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 가능 기간을 쉽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 검사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브레이크, 타이어, 조향장치 등 주요 안전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만원 아끼려다 60만원 과태료를 물 것인가, 아니면 미리 검사를 받아 안전과 비용 모두를 지킬 것인가. 선택은 운전자의 몫이다. 지금 바로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자. 검사 기간을 놓치면 벌금은 물론 차량 운행정지라는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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