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유가 있다. 바로 드론과 암행순찰차가 곳곳에서 ‘비밀 병기’처럼 작동하며 교통 위반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60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벌점 30점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어, 모르고 지나쳤다가는 호주머니가 텅 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유가 있다. 바로 드론과 암행순찰차가 곳곳에서 ‘비밀 병기’처럼 작동하며 교통 위반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60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벌점 30점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어, 모르고 지나쳤다가는 호주머니가 텅 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025년 추석 연휴 동안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를 고속도로 상공에 띄웠다. 이 드론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체제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감시했다. 실제로 연휴 첫날 오후 단 15분 만에 11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되는 등 드론 단속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드론은 기존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운전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교통량이 많아 육안 단속이 어려운 구간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히 포착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다. 한 운전자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 안심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는데,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드론 단속의 허를 찔린 경험을 털어놓았다.
드론만 조심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는 암행순찰차 42대가 투입됐다. 이 차량들은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어려운 외관으로 고속도로를 순회하며 과속, 난폭 운전, 차선 위반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주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하고 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 있다.
암행순찰차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고정식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운전자들도 암행순찰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한 암행순찰차는 단 20분 만에 11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사고 다발 지점 30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명절 연휴처럼 교통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이다. 평소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9시에 단속이 종료되지만, 2025년 추석 연휴에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단속 시간이 대폭 연장됐다.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심야 시간대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 30점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다. 1년 내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2회만 반복해도 면허 정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운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귀경길에 밤 10시쯤 귀가하는데 평소처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연휴 기간에는 새벽 1시까지 단속한다는 걸 미처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단속 시간 변경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은 5대 교통 반칙 운전에 대한 전국 단속을 강화했다. 첫째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다.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단속된다. 둘째는 ‘꼬리물기 금지 위반’이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는 행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
셋째는 앞서 언급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으로, 드론과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넷째는 ‘지정차로 위반’이다. 고속도로에서 2차로나 3차로를 계속 주행하거나,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섯째는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이다.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실제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다른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하게 처벌된다.
고정식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반짝 감속’ 운전자들에게도 경고등이 켜졌다.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이동식 단속 장비는 주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를 외우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 전 구간을 순회하며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 다발 지점 30개소에서는 암행순찰차와 드론이 집중 배치돼 더욱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시속 60km 이상 과속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속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이나 일반 주거 지역의 주차 단속 카메라 운영을 중단하고, 시내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경북 김천시는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산 남구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주차 단속을 유예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주차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방도로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교차로 모퉁이 등 안전과 직결된 구역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단속이 계속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주차 단속 유예 지역이라도 기본적인 주차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25년 추석 연휴에는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됐다.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면 통행료가 면제되며, 약 667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가 교통법규 위반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경찰과 도로공사는 더욱 강력한 단속 체제를 가동했다. 드론 10대, 암행순찰차 42대뿐만 아니라 경찰 헬기까지 동원해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 단속 강화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드론으로 단속한다는 걸 미리 알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과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전부터 언론 보도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단속 강화 내용을 충분히 공지했다고 반박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휴게소마다 전광판을 통해 안내됐으며,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명절 연휴처럼 교통량이 많은 시기에는 사전에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동안 2분에 1대 꼴로 적발됐다는 통계는 단순히 단속이 강화됐다는 의미를 넘어, 그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드론과 암행순찰차는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져 사고 위험이 급증한다. 실제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속,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단순히 벌금과 벌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을 하는 것뿐이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후회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귀성길과 귀경길, 조금 늦더라도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