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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 이 고지서는 안내도 되는데 운전자 99%

by 두맨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보는 각종 고지서들. 자동차세부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다양한 납부 항목들이 우편함을 채운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99%가 이를 모르고 그냥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보는 각종 고지서들. 자동차세부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다양한 납부 항목들이 우편함을 채운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99%가 이를 모르고 그냥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temp.jpg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범칙금’으로, 운전자 본인에게 벌점이 부과된다. 반면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는 ‘과태료’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차를 빌려 운전하다 단속된 경우, 실제 운전자를 소명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들은 이런 절차를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납부해버린다. 2025년 10월 기준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수된 소명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 의무가 일시 정지된다. 해당 기관은 이후 증거를 검토하고 14일 이내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특히 환자 응급 이송,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진이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취소 가능성이 높다.


temp.jpg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에 연납하면 약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크게 늘었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 시스템 오류나 처리 지연으로 이미 연납을 마친 차주에게 다시 6월이나 12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2025년 6월 서울시만 해도 약 1200건의 중복 고지서가 발송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민원 게시판에는 “연납했는데 또 고지서가 왔다”, “이미 낸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확인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납부하거나,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하는 수고를 감수한다. 전문가들은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납부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중복 부과일 경우 즉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temp.jpg 과태료 고지서 이미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항목이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했거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면제 대상이다. 문제는 이런 안내 문구가 고지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가 놓친다는 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다. 이전 소유주 명의로 발송된 고지서가 그대로 새 차주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실제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고 보자”는 심리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약 3800건의 잘못된 부과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62%는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태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등록 사업소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면제 대상 여부는 차량등록증이나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면제 대상임에도 고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즉시 문의해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은 과태료에도 ‘시효’가 있다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즉, 5년이 지난 후 받은 고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진주시에서는 3년 치 밀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14억 원어치를 일괄 발송해 논란이 됐다. 시스템 오류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 시점과 고지서 발송 시점이 수년씩 벌어진 것이다. 이 경우 일부는 이미 시효가 지났거나, 차량 매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뀐 상태였다.


만약 5년 이상 지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하지 말고 즉시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부과 시점과 위반 날짜를 명확히 확인하고, 시효 경과를 근거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에는 억울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잠깐 정차했을 뿐인데 단속됐거나, 단속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주차한 경우, 또는 응급 상황이었던 경우 등이다. 이럴 때는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각 지자체 온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차량 위치 정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단속 사진이 불명확하거나, 차량 번호가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단속 시간과 실제 주정차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취소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상반기 서울시 이의신청 통계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건수 중 약 23%가 인용되어 취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귀찮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모든 고지서는 의무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아닌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납부 의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단 60일 또는 20일 이내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복잡한 행정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이의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QR코드를 통해 고지서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고지 내용을 안내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운전자가 ‘내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현명하게 차를 소유하는 첫걸음이다.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무조건 납부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의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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