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란, 바로 빗길 물 튀김 사고다. 많은 운전자들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 튄 거 아니냐”며 억울해하지만, 법은 명백하게 이를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몰랐다가 과태료 받았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장마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란, 바로 빗길 물 튀김 사고다. 많은 운전자들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 튄 거 아니냐”며 억울해하지만, 법은 명백하게 이를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몰랐다가 과태료 받았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는 명확하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승용차 운전자가 물웅덩이를 지나며 보행자에게 물을 튀긴 경우 통상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2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결코 새로운 규정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빗길 물 튀김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한다.
첫째, 불량한 배수 시설이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도로 위에 고이는 현상은 배수구가 막히거나 노후화된 경우 쉽게 발생한다. 둘째, 낙엽과 쓰레기 등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물이 빠지지 못한다. 셋째, 도로 자체의 구조적 문제다. 포트홀이나 움푹 패인 도로는 작은 비에도 금세 함정이 된다.
결국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 튀김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차량 번호판, 젖은 옷이나 손상된 소지품 사진, 사고 시간과 장소, 주변 CCTV 영상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실제로 물 튀김 사고는 단순히 옷이 젖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행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고가의 가방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가 손상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세탁비는 물론 전자기기 수리비,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 커뮤니티에서는 “차량 번호, 장소, 시간, 차량이 지나간 방향을 메모해 경찰에 신고하면 세탁비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운전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된다”는 조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만5,873건으로, 2019~2021년의 2만7,266건에 비해 무려 31% 증가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빗길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마른 길보다 1.8배 길어진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비 오는 날 최소 20% 이상 감속 운전을 권장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물웅덩이가 자주 형성되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근처, 배수구 주변은 물 튀김 사고 다발 지역이다. 운전자는 이런 구간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 오는 날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운전자는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하게 통과해야 한다면 반드시 감속해야 한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와이퍼, 브레이크등, 전조등 같은 등화장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가속과 제동을 급하게 하면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근처처럼 물 튀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우산이나 우비로 몸을 보호하고, 주변 차량 상황을 살피며 보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밝은 색 옷을 입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도록 하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지나가다 보니 물이 튄 건데 왜 내가 과태료를 내야 하냐”는 불만이 종종 올라온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다.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물웅덩이를 피하거나 감속할 의무가 있다. 이를 태만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실제로 경찰청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만 있어도 물 튀김 사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2일 이내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계도와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다.
물 튀김 사고는 운전자에게는 순간의 실수일지 몰라도, 보행자에게는 옷값, 전자기기 손상, 심지어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피해다. 법이 이를 단순한 불편이 아닌 위법 행위로 규정하는 이유다.
비 오는 날 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공간이다. 운전자가 조금만 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조금만 더 주변을 살핀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법은 이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배려와 주의다. 물 튀김 하나로 과태료 20만원을 물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비 오는 날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장마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안전한 도로 문화는 법과 처벌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