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과태료? 당신만 몰랐던 꿀팁"

by 두맨카

도로 위에서 순간의 실수로 날아드는 과태료 고지서. 받는 순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억울한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들어 과태료 이의신청 성공률이 30%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대응만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납부한 운전자들의 사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로 위에서 순간의 실수로 날아드는 과태료 고지서. 받는 순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억울한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들어 과태료 이의신청 성공률이 30%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대응만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납부한 운전자들의 사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temp.jpg 과태료 고지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가 취소된 건수만 해도 23만 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억울한 과태료에 대해 제대로 된 이의제기만 했다면 취소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2025년 가장 주목받는 과태료 이의신청 성공 사례는 신호위반 과태료 취소 건이다. 한 운전자는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딜레마 존에서 단속된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과태료를 전액 취소받았다.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였다. 주차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다. 잠시 정차했을 뿐인데 단속되거나,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입증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


temp.jpg 주차위반 과태료 단속 스티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위반 일시와 장소’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는 ‘단속 사진 또는 영상’이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단속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속이 정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고지서 수령 날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로 1년이 지나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가 행정기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납부 의무가 없다.


네 번째는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 보호구역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위반 내용과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25년 4월 KBS 보도에 따르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보호구역 과태료(2배 이상)가 부과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운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의견진술’이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나 불가피한 사정을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다.


temp.jpg 이파인 교통민원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이의신청’이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과태료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A4 용지를 이용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사유와 증빙자료를 작성하면 된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일부 기관은 온라인 제출도 지원한다. 제출 시에는 과태료 고지서 사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등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단속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과태료라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태료를 그냥 내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들어 과태료 이의신청 성공률이 30%를 넘어선 만큼,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단속 오류, 불가피한 상황, 시스템 오작동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취소는 물론이고 억울하게 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이다. 위반 일시, 장소, 단속 증거, 금액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https://domancar.co.kr/%ec%83%88%eb%a1%9c%ec%9a%b4-%ed%8f%ac%ec%8a%a4%ed%8a%b8-11/

https://domancar.co.kr/%ec%83%88%eb%a1%9c%ec%9a%b4-%ed%8f%ac%ec%8a%a4%ed%8a%b8-12/

https://domancar.co.kr/%ec%83%88%eb%a1%9c%ec%9a%b4-%ed%8f%ac%ec%8a%a4%ed%8a%b8-13/

https://domancar.co.kr/%ec%83%88%eb%a1%9c%ec%9a%b4-%ed%8f%ac%ec%8a%a4%ed%8a%b8-14/

https://domancar.co.kr/%ec%83%88%eb%a1%9c%ec%9a%b4-%ed%8f%ac%ec%8a%a4%ed%8a%b8-9/


작가의 이전글?차량 소화기 없으면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