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환불? 테슬라 코리아, 한국 출시 초읽기!

by 두맨카

테슬라코리아가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서비스의 한국 출시를 전격 예고하며 전기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1월 12일,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FSD 시연 영상과 함께 ‘Coming Soon(곧 출시)’이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단순한 서비스 출시 예고가 아니라, 11월 말 예정된 FSD 환불 소송 판결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코리아가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서비스의 한국 출시를 전격 예고하며 전기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1월 12일,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FSD 시연 영상과 함께 ‘Coming Soon(곧 출시)’이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단순한 서비스 출시 예고가 아니라, 11월 말 예정된 FSD 환불 소송 판결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emp.jpg 테슬라 FSD 한국 출시

테슬라코리아의 이번 발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FSD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환불 소송의 1심 판결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FSD 옵션에 904만 원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국내 차주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판결을 앞두고 테슬라코리아는 갑작스럽게 서울 도심 주행 영상까지 공개하며 FSD 출시를 공식화했다. 한강공원 일대의 톨게이트, 지하도로, 좁은 골목길을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은 재판부를 향한 ‘증거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금 막 FSD를 출시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temp.jpg 테슬라 FSD 시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출시되는 FSD가 모든 테슬라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테슬라코리아는 FSD 적용 조건으로 ‘차대번호 5 또는 7로 시작하는 차량’, ‘하드웨어 4.0 이상’, ‘FSD 감독형 구독 또는 구매’ 등을 명시했다. 차대번호 5는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7은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의미한다.



문제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80% 이상이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라는 점이다. 이들 중국산 차량은 차대번호가 ‘L’로 시작하며, 유럽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됐다. 반면 시연에 사용된 차량은 미국 안전 기준을 따르는 미국산 차량이다.


temp.jpg 테슬라 하드웨어 4.0

이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산 차량은 연간 2만 5000대까지 미국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 국내 안전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아도 자가 인증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FSD가 공식 출시되더라도 한미 FTA 혜택을 받는 일부 미국산 차량에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기존 고객들은 FSD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이번 FSD 출시를 기존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신차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신 FSD를 경험하고 싶다면 구형 중국산 차량이 아닌 신형 미국산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차 구매 유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초 하드웨어 3.0(HW3) 이하 버전에 FSD 구현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환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미 FSD 옵션 비용을 지불하고 수년간 기능을 기다려온 중국산 및 구형 하드웨어 소유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temp.jpg 테슬라 중국산 모델Y

테슬라가 공개한 시연 영상에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핸즈오프(hands-off)’ 장면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한국 도로교통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현행법은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2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주도의 차선 변경 기능도 금지돼 있다.



‘핸즈오프’ 기능은 국제적으로 레벨 2와 레벨 3 자율주행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운전자에서 시스템(제조사)으로 이전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테슬라가 FSD를 한국에서 상용화하려면 관련 법규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FSD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학습은 차량에 탑재된 8개 카메라가 수집하는 방대한 주행 영상 및 위치 데이터를 미국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한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구글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한국 정부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테슬라의 FSD 한국 출시 발표는 기술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공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5년 10월부터 약 290만 대의 FSD 탑재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FSD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적신호 무시 등 58건 이상의 법규 위반과 1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올해 8월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2억 4300만 달러(약 3400억 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FSD 성능을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도 법원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FSD 출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판매량이 2023년부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리적 AI 기업’이라는 시장 평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일론 머스크에게 FSD의 성공은 단순한 차량 판매 증대를 넘어 테슬라의 높은 기업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서사다. FSD가 미국을 넘어 중국, 유럽,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중단 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줘야 AI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한국 시장은 비록 절대 판매량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최초 FSD 상용화 국가’라는 상징성과 복잡한 도심 주행 환경을 갖춘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결국 테슬라코리아의 FSD 한국 출시 발표는 상업적 실익이나 기술적 준비가 완비된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서비스 확대가 아니다. 11월 말 환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AI 기업 테슬라’의 서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이정표를 세우려는 복합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Coming Soon’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는 현행 도로교통법, 데이터 국외 반출 금지 규제, 중국산 차량의 기술적 제약, 진행 중인 환불 소송 등 산적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테슬라코리아는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FSD를 한국 도로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발표는 법정과 시장을 향한 일종의 ‘쇼’에 그칠 것인가. 11월 말 판결과 함께 그 답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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