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
이 글이 올라갈 <핵심만 말할께>는 보통 책이나 영상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은 색다르게 실제 삶에서의 경험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한다. 그 요약의 대상이란 바로 '중고차 구입후 차량 등록하기'
사실 벌써 네번째 자동차 구입인데, 그동안은 친동생이 구입과 등록을 늘 대신 해 주었다.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직접 등록을 했는데... 15분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걸, 사전 준비가 미비해서 무려 2시간이나 걸렸다. 심지어 이 중 1시간 반은 자동차 보험에 관한 것이다.
혹시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을 곧 겪게 될 사람이 있을까 싶어, 차량등록하는 과정을 차알못의 시점에서 상세하고 간략하게 정리한다. 사실, 내가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기록해 두는 것이기도 하다.
* 총 소요시간 : 15분 이내
* 총 비용 : 보험료/취득세(120만원, 차량마다 다름) + 11,000원
* 비용 상세 : 보험료 (100만원/년) + 취득세 (20만원) + 등록비 (1,000원) + 인지세 (3,000원) + 주차비 (2,000원) + 양수자도장 (5,000원)
■ 보험을 미리 들지 않으면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보험을 안 들고 등록하러 갔다가, 등록대 앞에서 핸드폰으로 보험을 든 적이 여러번이다. 이번에도 그랬다. 윽!
■ 나처럼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는 보험증서를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날 경우에 차량별로 패널티가 각각 주어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란다.
■ 이번 차량(현대 소나타)의 보험료가 이전 차량(아우디 A5) 보험료보다 약 60-70%가 높은데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다이렉트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더니 답은 이랬다.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인가, 남인가? (2) 보험에 드는 차량의 국내 사고률이 얼마나 높은가? (예) 소나타보다 아우디가 더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였다 (3) 이 차르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어린사람의 나이 - 등이었다. 내 예상과는 달리,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인가는 보험료에 그닥 영향을 안 준단다
■ 자동차 주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시청을 방문 > 자동차등록 부서로 찾아간다 (내가 거주하는 기흥구청의 경우 B1 위치하니, B1 에 주차하면 더욱 편리하다)
■ '자동차양도증명서'(3)을 작성한다. 이건 한마디로 매매계약서다. 이때 양도인(차를 판 사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2)가 필요하니 함께 가져간다. 참고로, (2)가 있으면 양도인의 사인만으로도 매매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굳이 양도인의 도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2)가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하며, 도장이 필요한가보다.
■ '이전등록신청서'(3)를 작성한다. 차를 구입하면서 받은 '자동차등록증'(4)의 내용을 보면서 작성해야 한다.
■ (1)과 (3)은 구청/시청에 가면 준비가 되어있다. (1)(3)을 현장에서 작성한 후에는 접수창구에 (1)~(4)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 등록비 1,000원을 내면 취득세 납부를 위한 지로용지를 준다.
■ 인근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구입한다. (기흥구청의 경우 1층에 있는 농협에서 구입하면 된다. 3,000원이고 현금만 받는다. 현금만 받는 이유는 창구 직원도 모르더라)
■ 취득세를 낸다. 건물 내 '세무과'에서 카드로 내도 되고, 인지를 구입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내도 된다.
■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다시 자동차 등록부서로 가져간다. 그러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5)을 받을 수 있다.
<핵심만 말할께>는 전문을 이해하는데 15분 이상 소요되는 책/강연/스토리 등의 내용을 3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쉽게 요약해 놓은 브런치 매거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