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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ug 17. 2017

돌아가신 어머니 주택 받았다고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사례


Q.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받았을 뿐인데…

제가 연말정산 부당공제자라구요?

 



언젠가는 꼭 나만의 집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직장을 열심히 다니던 A씨. A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일부를 대출 받아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잊지 않고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도 받았는데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알뜰하게 살아오던 A씨에게 ‘연말정산 부당공제자’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확인 결과, A씨가 2주택 소지자로 주택자금공제를 부당하게 받았으니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최근 A씨는 어머니를 여의고 유품을 정리하는 중, 어머니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사실 상속을 받았다고는 하나, 어머니께서 아프신 이후로 주택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수도든 전기든 다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폐가와 다를 바가 없는 어머니의 주택이지만, 주택을 상속받았으니 2주택자라며 세금을 토해내라니 A씨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폐가와 다를 바 없는 주택을 상속받은 A씨가 다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법의 형식적인 적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서 단서 조항을 달아 두었는데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폐가와 다를 바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중단 내역서
마을 이장의 확인서(장기간 공가 상태임을 증명)
주택의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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