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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Sep 01. 2017

주민세 종류 총 정리

직장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주민세, 그 뿐만이 아니다?!




‘월급에서 이미 주민세가 나갔던데, 또 주민세를 내라는 고지서(안내문/통지서)를 받았다며 문의를 남기는 글’이 많습니다. 주민세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처럼 오해를 하거나 의문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또한 월별 세무 달력을 넘겨보다 보면, ‘주민세’가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민세는 매번 다른 이름(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무 달력에 적혀 있기 때문에,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이에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세의 특징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도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 회비를 걷어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정합니다. 

걷어간 세금은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공공사업부문에 사용됩니다.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주민세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말 그대로 ‘균등’분입니다. 균등의 사전적 정의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다’입니다. 
이처럼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세대주)라면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이사를 다른 지역을 갔다면, 이사를 가기 전의 A 지역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혹은 이사를 간 B 지역에 주민세 납부 대상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느 지역의 주민세 납부 대상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8월 1일.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입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A 지역에 속한다면 A의 세율에 따른 주민세 납부를, B 지역에 속한다면 B의 세율에 따라야 합니다.


■  균등분을 납부하는 사람은 개인일까요 법인일까요? 
 
정답을 둘 다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과도 같기 때문에, 주거를 하고 있는 개인도, 사업소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대상자입니다.


■  주민세(균등분) 세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개인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나 금액이 ‘1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개인 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원입니다.
법인 사업자  자본금 및 종업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50,000원~500,0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간

아까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을 가르는 기준이 ‘8월 1일’이라 말씀드렸죠.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은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회사/가게)의 크기가 330㎡을 넘는다면 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을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해야 할까요? 바로 그 기준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업소를 운영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주민세(재산분) 세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주민세 재산분의 제산 세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당 250원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운영 중인 사업소의 크기가 330㎡이라면 330과 250을 곱한 금액이 납부액입니다.


■  주민세(재산분) 납부 기간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일~ 31일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차이는 재산분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른 주민세이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크기’에 따른 주민세라는 점입니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을 구했을 때 1억 3,500만원이 넘는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합니다.


■  주민세(종업원분) 세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 100입니다. 


■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기간
 
주민세 종업원은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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