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시기,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구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본인이 소유한 일정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납세지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강남구청에 납세)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총 2번 납부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7월에는 주택관련 재산세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상관없이 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9월은 주택관련 재산세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9월 16일~ 9월 30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올해는 최대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있기에 각 지자체에 따라 납부기간이 10월 이후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한 날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월 과세한 주택분의 나머지 1/2 또는 토지분에 대해 과세하며 과세대상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등기상 소유자 또는 실소유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모든 세액을 부과하였기에 9월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예) 부동산 매매를 통해 원래 소유자인 '갑'에게서 부동산 거래자인 '을'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5월 30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갑’이 납세
6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을’이 납세
6월 2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갑’이 납세
· 전국의 각 은행에 위치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 계좌로 이체
· 인터넷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납부
·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 훼손 및 분실 시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주택:60%, 건축물 및 토지:70%)
재산세의 실제 산출 세액 = 과세표준액 * 세율
시가표준액이란,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값을 뜻합니다. 9월은 주택과 토지 관련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값입니다.
※ 재산세 계산기 이용해 간편하게 주택 재산세 계산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