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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Dec 29. 2017

'연봉'이와 '퇴직금'이의 위법과 합법 사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


새해가 되면 연봉협상을 통해서
조정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이른바 ‘연봉/13’이 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정당한 것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도 위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불과 바로 앞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면 위법이라고 했는데,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도 위법인지 불법인지는 어떻게 판가름될까요? 그 구분은 월급여와 퇴직금의 지급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허니컴퍼니 대표 : "갹갹씨의 올 해 연봉은 2600만 원이고, 이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2600만 원을 13개월로 나누어 매월 세전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한 달 치 급여분으로 생각하면 되니 연봉액을 13개월로 나눠 지급해도 상관없죠? 아 물론, 퇴직금은 연봉에 나눠 지급했으니 퇴사 시 따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위법!




사례 2.) 파크테크놀로지 대표 : "갹갹씨의 연봉은 2600만 원인데 이 중, 200만 원이 "퇴직연금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2600만 원에서 퇴직연금 200만 원을 뺀 2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 월 세전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봉액에서 퇴직연금으로 뺀 200만 원은 차곡차곡 적립되어 퇴직 시 정산해서 지급해드릴 겁니다." - 합법!


 
 

위의 두 상황의 공통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전자는 기업 입장에서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해 급여를 지급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후자는 퇴직금은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표시는 2600만 원의 연봉이지만 2400만 원의 연봉과 다를 게 없다는 건 두 상황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둘 다 계약서 상 연봉 2600만 원으로 표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 하지만 전자는 추가적으로 더해져야 약 1개월분의 급여가 달력에는 있지도 않은 13개월로 나눠져 버려는 신기한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후자는 연봉에 퇴직금액을 포함시켜 이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연봉으로는 묶여 있어도 실제로 월급여와 퇴직급여액이 구분되어 있는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대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거나 포괄임금제가 아닌 기본급과 수당, 퇴직급여의 지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각 수당과 퇴직급여의 산정이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연봉, 퇴직금이 구분된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변호사 작성 연봉근로계약서 양식(해설포함,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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