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오늘은 법이라는 따분해 보이는 주제를 굉장히 따분하게 풀어볼 텐데요. 법의 날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인지, 우리나라의 법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 궁금할 수는 있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볼 수 있는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념일인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같은 날인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63년 7월에는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라는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을 제정하라 권고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1964년 5월 1일이 법의 날로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지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제헌절인 7월 17일을 법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지만 세계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로 하여금 제1회 법의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한다는 것이 법의 날 제정의 정신이었습니다. 위 문장을 통해 보면 법인 하나의 권력자 또는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해 사회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누구나 법안에 동등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바른 법으로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날은 이후 노동절(5월 1일, 지금의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며 큰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2003년 법의 날의 존재를 보다 더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을 시행한 4월 25일로 변경되었고, 격년(2년마다 1번씩)으로 정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역사
고조선의 8조법
법은 현재 우리 역사의 출발로 보는 고조선 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고조선에서는 이른바 8조법이라 하여 기 시작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8개 조항 중에서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조 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조법 중 3개 조항
1.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3.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으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50만전의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8조법의 3개 조항을 통해 우리는 고조선이 사유재산이 있으며,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신분제가 있는 사회임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삼국시대 때부터는 법에 따라 재판을 열어 심판을 하였다는 기록이 이었고 고려시대 때는 재판기관을 여럿을 두어 재심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국대전의 의의
우리나라의 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으로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하여 예종을 거쳐 성종 7년(1476년)에 완성,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걸쳐 성종 16년(1485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조선 말기 고종 때 만들어진 조선왕조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에서도 경국대전의 내용이 고스란히 옮겨졌는데요. 경국대전이 가지는 의의는 이전의 법 집행이 관례적이고 그 질서가 정해지지 않았었다면 경국대전을 통해 조선만의 법치를 세우고 체계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우리의 법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은 최고의 법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며 정당한 정통성을 부여받은 국가임을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 말기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하며 1899년 8월 17일에 공포한 것을 그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 제국의 헌법은 의회와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되어 공포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 제국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혔기에 충분히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한 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이 피탈된 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10개 조의 간단한 내용의 법 조항을 5개월 후 9월 11일 그 이름을 헌법으로 바꾸고 총 8장 58조로 구성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8.15 광복전까지 5차례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 날'로 현대의 헌법이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내각이 들어서기 전 1주일 전인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였으나 초기 민주를 민주라 부르기 참 애매하였다는 것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반올림_당시 개헌에 필요한 1표가 부족해 개헌이 부결되었으나 사사오입 논리로 헌법을 개정시켰다) 개정을 시키거나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등 헌법의 유린이 있어왔던 것인데요.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9차로 개정된 헌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도 다시금 헌법에 대한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입법 과정은 어떻게 될까?
헌법 개정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헌법에도 규범력이 필요한데, 이전의 헌법이 현행과는 다소 맞지 않거나 그릇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 법으로 헌법을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경성헌법은 연성헌법이나 일반적인 법률보다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헌법은 개정 절차에 따라서 발의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발의
헌법의 발의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에 의해 가능한데,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발의한 안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공고
대통령은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충분히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충분히 인지하게 하여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충분히 구해야 합니다.
3. 국회의결
헌법개정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다른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지 못하는데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이 의결되어야 하며 이때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투표는 기명투표(이름을 밝힌 투표)로 이루어지며 공고된 헌법개정안은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
4.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가 필요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5. 공포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을 얻은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투표를 치렀음에도 그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민은 투표인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무효 소송을 통해 무효 판정이 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는데, 무효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며 늦어도 투표일 18일 전까지 대통령이 재투표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일반 입법 과정
1. 발의
헌법에 비해 그 조건이 엄격하지 않은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거나 행정부가 발의(행정입법권)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의가 됩니다.
2. 상임위원회
국회의장은 발의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려 심사를 거친다.(이때, 상임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 가능합니다.
3. 법제사범위원회
법제사범위원회는 법안의 구체적인 체계 등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데 발의된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안과는 상충되는가 등을 확인하며 법제사범위원회에서 실제 법안이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 본회의
법제사범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의결되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은 이전 단계로 가 수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 버립니다.
5.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공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부터 해당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하기 전에 해당 법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반해 거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재의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게 되면 대통령은 이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