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이력서, 아르바이트 서식
매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들이 개정되었고, 올해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종전보다 10% 이상 인상하였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뉴스를 종종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로 정하는 것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고용주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용자 및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해 3월부터는 단순노무직에 대하여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 불가해졌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어떨 때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가 많은데요.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에 비해 최저임금보다 한참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직종의 경우 따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몇 시간 또는 몇 분의 간단한 직업 훈련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 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수습 여부나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0%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경우에도 단순노무 업종일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어떤 직종일까?
해당 조항에서 분류하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순노무직으로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주차 관리 종사자, 가스 검침 및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환경 감시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②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배달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신문 배달원 등
④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
⑤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환경 미화원, 건물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⑥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패스트푸트 준비원, 주방 준비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등
2018년 3월 20일 이후로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맡거나 건물을 청소하는 일 등 단순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수습기간 적용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