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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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자르는 것이 해고인데요.
하지만,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해버린다면, 근로자들은 을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근로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고의 통지(예고)'입니다.
해고의 통지와 해고통지서 양식
해고의 통지(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업주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할 때,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해고수당으로 근로자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밟혀야 하는데 이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해당 해고조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사항
물론, 이 해고예고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데요.
1.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할 때는?
- 해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해고일과 해고사실을 통보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