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절차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혼의 방식에는 양측이 서로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 법정에서 이혼을 판결 받는 재판상이혼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에서 양측이 서로 내용에 대해 합의되었다는 점이 재판상 이혼과 가장 큰 차이점이며 장점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은 서로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인 '협의'를 거치게 되면 몇 가지 법률적 절차를 거친 뒤 성립되게 됩니다.
물론,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재산권,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는 측이 자녀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할 의사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의사 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본인들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 제출은 가정법원 내 협의이혼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확인신청서 이외에 '이혼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양육·재산에 대한 '합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이혼 안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는 의미로 이혼 시 필수 협의, 해결 사항인 양육과 재산에 대한 협의를 다시 확인하거나 상담을 제공, 협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다시 한 번 더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결정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혼숙려기간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다르게 주고 있는데,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시간을, 없으면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양육 의무가 없는 자녀로 보기 때문에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을 거쳐서 이혼의사가 없어지게 되면 '이혼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혼숙려기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단축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법정 출석 및 협의이혼 의사 확인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두 사람은 관할 가정법원에 동반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동반 출석이기 때문에 가끔 출석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2차 출석 시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 기간도 넘겨버리면 앞에서 밟아왔던 이혼 절차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4. 이혼의사 확인 후 행정관청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제출 및 신청,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법정 출석 이 3단계를 거치고 재판부에서도 협의이혼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후, 민원센터 등의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