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란, 자신이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었던 경력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문서가 경력증명서입니다.
사업주는 재직중인 직원이든, 이미 퇴사를 한 직원이든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간은 즉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3년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계약서류의 보존기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3년이 지나 후여서 사측이 거부하거나 혹은 자료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 회사가 폐업하는 등 발급이 불가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4대 보험 내역이나 소득증빙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만 재직중임을 증명해주는 문서
경력증명서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 뿐만아니라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의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주는 문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같은 본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갑니다.
경력사항
재직증명서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본인 부서, 직급, 업무
재직기간
급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퇴직 사유와 사용 용도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합니다.
기관확인
발급 날짜와 함께 발급하는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재, 확인, 도장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요청하는 측에서 따로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재직 중에도, 퇴직한 이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역할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직을 원하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재취업을 원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의 사유에서 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사업주는 연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게되면 퇴직 후 3년까지는 즉시, 사실만을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 따로 신청하는 양식이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시면 됩니다.
이때, 증명서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에 대한 허위 기재나 생략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