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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인재 Jul 03. 2021

팩트체크

한국일보. 수사권 조정하자 고소인이 죄인 됐다.  2021. 6. 28.

 제가 생각할 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달고자 합니다. 무조건 경찰이 잘못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기사들은 반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보수언론이 경찰은 무능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사) 장씨는 "친척이 애초에 돈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는데 '한 달 뒤에 갚겠다'며 빌려간 게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기냐. 검찰은 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다시 경찰로 가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나이 들어서 운전 좀 그만할까 싶었는데 8,000만 원 다시 통장에 채우려면 2, 3년은 꼬박 일해야 할 판"이라며 "수사 안 하려고 법을 바꾼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사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진의를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접수한 대부분의 사기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원한다면 고소장에 왜 피의자가" 돈을 받을 그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증거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경찰서 민원실에서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고소장 내는 것부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진입장벽만 높아졌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예전보다 훨씬 품이 많이 들고 수사기관 요구사항도 많아져, 검찰과 경찰 민원실만 드나들다 제풀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은 '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선을 긋는 태도가 부쩍 늘었다. 경찰에게 고소장을 반려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 게 아닌데도,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 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고(기소의견), 안 되고(불기소의견)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검찰 몫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돼, '혐의가 인정 안 된다'는 판단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택시기사 장씨의 경우처럼 불송치 결정 가능성이 커서 '조사에 헛힘만 쓰게 될' 사건으로 판단되면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 저는 신문에서 "한결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로 승부해야 하는 기자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되죠. 본인이 취재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 몇 명이 어떻게 대답했다라고 써야 더 정확한 기사일 것입니다. 

 

 '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경찰 수사관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것 처럼  반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사건을 반려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경찰서에 돈 받아달라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전화하면 쉽게 돈을 다시 내 줄 것 같으니까 말하면서 전화한통 만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단칼에 거절합니다. 제가 고소인의 돈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조사에 헛힘만 쓰게 될 사건으로 판단되면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역시 성급한 일반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더 정성을 기울였을 지도 모릅니다. 피의자의 억울함을 벗겨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접수를 받지 않는 이유는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할 사건을 경찰서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사) 실제로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인에게 수사에 준하는 증거수집을 요구한 뒤 "미흡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단계 사기를 당해 경찰서를 찾은 박모(36)씨는 "상대방에게 금융거래 내용을 받아보는 게 먼저"라는 경찰관 말을 듣고, 끝내 고소장을 내지 못했다. 박씨는 "내가 다단계 업체에 지불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인데, 오히려 고소인에게 떠넘기면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소액사건 형사사건 변호를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웬만하면 고소장은 다 받아줬지만, 이제는 수사기관 문턱을 넘을 때부터 장벽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 저도 고소인에게 기본적 증거를 갖춰와야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고소인의 말만 믿고 사건을 접수했다가는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고소 상대방은 무조건 피의자가 됩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근거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될 수 있는데, 고소인의 말만 믿고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증거는 갖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 사건에서 A부터 Z까지 모든 증거를 경찰이 수집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은 아닙니다.  


(기사) 의사 김모(41)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주식 사기'를 당해 경찰을 찾았다. 지인이 "주식 전문가에게 투자받을 생각이 없냐"며 4,000만 원을 받아 갔는데, 알고 보니 다른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지만 두 달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김씨에게 연락한 건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김씨에게 알려줬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검찰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더니 피의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 등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놓고도, 고소인인 김씨에겐 전화나 문자, 공문 등 어떤 형식으로든 연락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 안 된다고 봤다는 얘기를 검찰에서 들으니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 이 기사에 해당하는 경찰 수사관은 본인의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저는 바뀐 법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제 판단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 통지문에는 불복절차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사) IT 회사 직원 강모(44)씨는 최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담당 경찰에 전화했다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완수사할 내용을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왜 돌려보내는지 모르겠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하면 될 것을 왜 예전처럼 지휘를 하느냐"는 말만 반복했다. 답답한 마음에 강씨는 곧바로 검찰에 다시 연락했지만 "공문을 보냈으니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강씨는 검찰과 경찰 간 의사소통이 없다는 점에 놀랐다. 강씨는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때, 검찰에서 그 이유에 대해 구두로 자세히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증거조사 부족'을 이유로 공문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게 전부였다"며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을 정확히 지적해준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 기사에 해당하는 경찰 수사관 및 검사는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제가 겪은 검사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니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보라는 식으로 지휘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가 제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면 자존심이 매우 상했기 때문에 꼼꼼히 수사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의견이 다르면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금은 더 완전한 수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사)  검찰과 경찰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담당 경찰은 강씨에게 "수사권 조정 이후엔 검찰이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끌고 가지 않고, 사소한 부분도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에선 "바뀐 제도의 취지가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기본적으로 경찰 몫"이라는 입장이다.

강씨는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에 답답하기만 하다. 강씨는 "억울해서 수사기관 문을 두드린 것인데, 오히려 양쪽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하소연했다.


---> 과거 검사가 지휘를 할 때도 본인들이 직접 사건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기사) 정씨는 사건 처리 결과를 설명해주는 걸 수사기관들이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송치, 재수사, 송치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개략적이라도 설명해주는 곳이 없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수사기관이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수사기관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있기 때문에 살짝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한다는 말을 고소인에게 전화로 말하면 많은 경우 고소인의 심한 항의를 듣게 됩니다. 인격 모독을 하면서 경찰을 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가 법을 얼마나 알길래 그런 판단을 했냐?",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기소된다고 하던데?, 너는 법도 모르면서 왜 그랬냐?"라는 식의 말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지금은 경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사건 관계자에게 밝히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저도 변호사라고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시시콜콜 연락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데 저를 막 하대한 사람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신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겠죠. 저도 아직 사건 관계자와 이야기하면서 흥분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해지면 사건 관계자와 조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두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사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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