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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경영]북한 투자의 시대



책 이름 : 북한 투자의 시대

저자 : 정민규


“북한 투자는 인류의 지도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척 블루오션이자 보물섬이다. 위험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더 수익률도 높다. 북한이 개력 개방정책을 얼마나 강하게 추진할 것인지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혁 개방을 미루고 자력갱생의 헛된 구호로 인민들을 동원하기에는 북한의 내부 경제 상황이 노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결국 스스로 살기 위하여 개혁 개방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개방정책을 통해 성장의 모텐텀을 발견한 중국, 베트남을 선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설령 지금 김정은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획 페쇄경제로 간다면 그 결말은 분명하다.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들은 회원으로 두고 있는 조선족 기업가 협회에는 북한과 오랜 사업 경험이 있는 조선족 출신 사업가가 많다. (.....) 이들 조선족 기업인들은 오랜 기간 북한투자를해오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값비싼 수업료를 이미 지불한 사람들이다. 또한 북한 고위층과 친분관계가 있고 한국과 북한을 모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사업 파트너로서는 최적이다. 현재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여전히 규정이 불명학하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 아무래도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사업을 같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도 조선족 출신 사업가들과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다. 이미 해외있는  한인사업가들의 모임인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도 있다. 아마 조선족 기업인들 중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한국인들이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북한과 계약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1) 북한과 거래나 투자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중국이나러시아에 있는 국제공증사무소를 통해 계약서에 국제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2) 북한에 투자하거나 대북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험은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이 있다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1단계로 한국법에 의한 추진절차를 거쳐야 하고, 2단계로 북한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대북 투자의한국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법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다. (.......) 2단계로 북한법이 요구하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북투자 관련 북한의 투자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라 남북 당사자가 협력 신청서를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에 제출하여 북한 당국의 북남 경제 협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후 추가적으로 북한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법, 합영법, 합작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에서의 기업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위험이 많아 북한 투자는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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