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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폴 정 Aug 20. 2022

대한민국 전자담배 손익계산서 5

정교수의 작심 전자담배 팩트체크: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이익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Vaping은 궐련에 비해 무고한 제 3자, 즉 타인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궐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불꽃에서 피어오르는 생연기, 즉 부류연과 흡연자가 필터를 통해 흡입했다가 다시 입으로 품어내는 연기인 주류연으로 나뉜다. 흡연자가 흡입한 연기속 먼지의 65% 가량이 촉촉한 폐와 기관지에 뭍어 쌓인다. 40여종의 발암물질, 6,000여종의 중금속 등 화학물질들은 생연기에 더 많이 들어 있다. 이를 곁에서 들어마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영아사망이 증가하고, 폐암, 심뇌혈관질환, 천식, 두통, 각종 알러지 질환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흡연자 6명이 흡연의 독성으로 사망할때마다 1명의 비흡연자가 억울하게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 이들은 주로 흡연자의 아내와 어린이, 사장님을 모시는 비서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런 직접적인 건강 피해 이외에도 역한 담배냄새는 편두통, 천식,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을 유발한다. 여름철 아파트 배란다나 욕실 환기구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두통약을 달고 살며  문도 못 열고 사는 분이 한 둘이 아니다. 이 정도 되면 '독가스테러'와 무엇이 다른가? 


Vaping도 간접흡연에 완전 무죄는 아니다. 하지만, 무고한 제 3의 희생을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포스팅 시리즈 중 목욕탕이 갱도보다 위험하다? 편을 참고하시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뻔하다. 먼지 제로에 니코틴이 소량 포함된 증기 성분인 Vaping의 간접흡연 피해는 발암물질 덩어리인 궐련이 연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2019년 영국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House on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정책보고서에는 Vaping의 간접흡연 위험성이 무시할만 하므로 금연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꺼리는 정신 질환자들을 위해 정신병동 내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허락하고 실내흡연금지 정책도 연초담배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있다. 


영국하원의원 과학기술위원회의 전자담배 보고서 표지
영국하원의원 과학기술위원회 보고서의 정신병동내 Vaping 허용 권고안


위 보고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이 Vaping의 세금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Vaping의 핵심성분인 니코틴액상에 강력한 담뱃세를 부과해서 세계에서 가장 Vaping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이다. 그런데 영국은 Vaping에 담뱃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과가치세(VAT) 20%만 부과한다. 그 이유인즉, 담배제품의 경우 독성이 높을수록 건강세 개념의 세금도 많이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영국의 흡연자들은 궐련에서 Vaping으로 바꿀 경우 확.실.한 재정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영국하원의원 과학기술위원회 보고서의 세금관련 권고안


다음은 화재, 산불의 위험성이다. 

지금까지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온 분이라면 Vaping은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 더, Vaping은 꽁초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출근길 앞선 차량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온다. 

잠시 후 불붙은 꽁초가 내 차 앞으로 툭!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한 두번은 당해 보셨으리라.  


실제로 꽁초속 필터로 인한 환경오염, 수질오염, 배수관 막힘 현상은 이미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십년이 걸려 분해 되더라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초래한다. 


Vaping은 이러한 불쾌한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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