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인을 위한 법지식! 드론, 옆집 위로 날려도 되나요?
드론스타팅을 찾아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론 분쟁 해결사 김혜리 변호사입니다.
드론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드론과 관련한 분쟁들도 빈번하게 발생할텐데요.
이런 분쟁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현명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지 드론 조종사로서 마주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마을에 사는 서드론씨는 한 달 전 토이드론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집 마당에서만 드론 비행을 해오다가 일주일 전부터는 옆 집 마당 위를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사는 김스타씨는 서드론씨의 드론이 자기 집 마당 위를 비행하는게 몹시 불쾌했습니다. 결국 김스타씨는 마당에 있는 돌을 던져 서드론씨의 토이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김스타씨는 “드론이 사유지를 침범해 사생활이 침해됐으며, 드론을 격추시킨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드론씨는 “토지와 달리 공역(空域, airspace)은 김스타씨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이 아니므로, 드론 손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위 사례는 실제로 지난해 7월 미국 켄터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본영상보러가기 : https://youtu.be/GEpWBE5GdiM
드론을 격추하였던 윌리엄 메레디스는 ‘손괴죄(criminal mischief)’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메레디스의 변호사는 “당시 드론에 의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메레디스는 그러한 침해에 즉시 대응하였으며, 이것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상 당연히 허락된 행위라고 믿었을 뿐입니다.”라고 변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an invasion of privacy)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메레디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안티드론" 연구는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드론씨의 드론이 김스타씨의 마당 상공을 비행한 것이 김스타씨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토지소유권이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상·지하에 미친다(대법원 1961. 10. 19.선고 4293민상204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지배할 수 있는 한도 내라면 토지 자체뿐만 아니라 토지 상공에도 토지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집 마당 상공을 비행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토지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누군가 격추시키는 것 외에도, 드론이 갑자기 만날 수 있는 돌발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지 상공에도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면,
옆 짚 마당 위로 영영 드론을 날릴 수 없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공동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방해 또는 침해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웃 토지의 거주자는 사회통념상 통상 인내할 것이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방해 또는 침해를 ‘수인(용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옆 집 마당 위로 드론을 날리는 행위가 ‘위법’하려면, 이웃집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의 정도를 넘어 선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수인(의무의) 한도(受忍限度)’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2016. 11. 10.자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한 ‘헬기’ 운행자에게 토지소유자가 비행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단순히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한 것만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헬기 운행자에게 비행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의‘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만 비행이 위법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8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한 건물로 인하여 학교시설에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권(日照權)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건물 거주자가 인용하여야 하는 수인한도를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판결).
즉, 중심상업지역 내 거주자는 신축된 고층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일반주거지역 내 거주자보다 더 감수해야합니다.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의 드론을 운행하는 경우와 공원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경우의 피해 토지소유자의 수인한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는 ‘인구밀집지역’으로 공공의 안전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낮게 판단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곳이므로 주민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편함(또는 침해)의 정도가 낮습니다.
주의할 점은, ‘드론조종자는 반드시 드론을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 고도 하에서 적법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공법을 위반하였다면 이미 그 자체로 드론 운행이 위법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고려할 여지도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드론씨가 김스타씨 마당 위에서 드론을 ‘적법하게’ 날리기 위해서는,
첫째,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드론을 운행하여야 하며
둘째, 드론 비행으로 인한 침해가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한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법률과 판례에 의존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신법이 제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즉각 반영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자기소개란의 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다음 글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드론 분쟁해결사 김혜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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