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승인제 개선
글,사진_아나드론
ANA DRONE, JUL 2018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었다.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드론 특별승인제’를 새로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가시권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도록 했다.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에서 야간과 가시권 밖으로 드론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과 가시권 밖으로의 비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는 도입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최종승인까지 기간도 최장 90일이나 걸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인텔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오륜기를 비롯하여 여러 경기종목을 밤하늘에 드론으로 수놓으며 많은 세계인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는 상업적으로 야간에 드론이 사용된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좀 더 자유롭게 야간에 드론이 이용되어야 드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긴급 상황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화재는 야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응급환자도 밤에 발생할 수 있다. 지역적 범위에서도 원근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드론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것은 드론의 야간운항과 가시선 밖 운항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드론택배는 가시선 밖으로의 비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며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항공법규상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 승인제와 정부의 개선법안을 소개하면 이렇다. 현행 법규상에서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동조 제3항에 의거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특별승인비행절차는 접수·선람(국토교통부) → 안전기준·검사(항공안전기술원) → 종합검토(국토교통부) → 최종승인(국토교통부)를 거치게 되는데 안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이해는 가나, 승인기간이 최장 90일이나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개선법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검토기간 90일을 30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단, 신기술 검토등의 사유가 있을 시 90일까지 연장). 또한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었던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등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절차도 개선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법령은 유선으로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기준으로 150m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비행고도도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기체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기준 300m로 개정된다. 관련 개선법령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8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드론 관련 규제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이원화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016년 개정한 드론코드(Drone Code)를 통해 드론 안전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모든 드론에 드론 안전 규칙을 적용하며, 상업용 드론에 한해 사용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세 국가 모두 드론의 가시권 밖 비행을 금지하고, 캐나다는 야간비행도 금지하고 있다.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는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여러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승인제 도입이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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