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포르'의 드론 시장
'머라이언(Merlion)'은 사자 머리에 물고기 몸을 한 상상 속의 동물로, 싱가포르를 상징한다. 나라 이름 자체가 '사자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아래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다.
정식 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10년 전에 이미 그곳 사람의 평균 수명은 81세를 넘겼다.
시장 경제적인 기준과 통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야기 거리가 대단히 많은 나라이다.
북조선과 미국 간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세계 언론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지만, 동남아 최대의 무역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싱가포르의 지난 역사와 현대사의 가치를 헤아리자면 그 미래는 부정과 긍정의 두 시각을 오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언론통제가 지속되는 등 민주주의보다 경치에 우선 가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그런데, 국제 정치 지형이 아닌 드론 시장으로서 싱가포르의 현재는 어떤지 궁금하다.
드론의 구매와 이용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지면서, 그로 인한 공공 안전 및 보안 위험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싱가포르 드론 시장은 산업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초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교통부(MoT) 산하에 UAS(Unmanned Aerial System) 위원회를 설립하고, 농식품수의청(AVA), 환경청(NEA), 국토청(SLA), 건설청(BCA) 등 다양한 기관의 정부 업무에서 드론 활용방안을 기획하고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6월부터 드론 운영을 규제하는 '무인항공기 법안(공공 안전 및 보안)' 즉 'Unmanned Aircraft(Public Safety and Security) Bill'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항공항법과 공공질서법을 개정해 만든 법안으로,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통부(MOT)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싱가포르 항공산업의 관리와 육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싱가포르 상공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경우에 따라 CAAS에서 운행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 허가 유형은 크게 1.작동허가(operator permit)와 2.활동허가(activity permit)로 구분되며, 1은 드론 작동자가 안전하게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드론은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하다.
2는 드론 운행 장소, 시간, 내용, 공공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드론 작동 계획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드론 무게가 7㎏를 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1, 2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1, 2허가를 모두 받도록 했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 또는 연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무게가 7㎏ 이하인 드론이면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만일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또 드론을 이용한 무기, 생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 운반 금지를 어기면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그리고(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비행 허가는 CAA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얻을 수 있으며, 약 2주가 소요된다.
싱가포르가 시행한 드론 법안은 규제보다는 드론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특히 드론을 취미생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델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은 1~2kg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안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고, 따라서 취미용 드론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7kg 이상인 드론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무게를 지닌 몇 kg 안팎의 개인 운영 쿼터콥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CAAS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드론은 △7kg 이상의 드론 가운데 상업적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쓰일 경우 △제한구역 내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싱가포르가 수입한 드론은 약 50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이 시장점유율 59.7%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준 시장점유율 0.7%, 11위에 머물러 싱가포르가 수입하는 전체 드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으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109%씩 증가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드론 제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고, 관련 온·오프라인 매장과 카페, 동호회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과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UAS(드론) 위원회의 주도 하에 더욱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드론 규제 정책 체계가 세워졌다.
허가가 필요 없는 오락용 드론 사용자의 무분별한 드론 비행 및 안전수칙에 대한 무지로, 드론이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지하철 노선에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드론 안전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사한 드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단순히 드론 제품뿐만 아니라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트웨어가 지닌 사업 기회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무인항공기 법안의 주요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드론을 활용해 자국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병행되고 있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사전 항공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덜어냈다. 즉 7kg 이하 소형 레저형 드론의 촬영을 규제에서 면제시켜 민간 드론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드론 운영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싱가포르의 ‘무인항공기 법안’은 한국의 드론 관련법 제정에도 하나의 모델이 됐다. 향후 드론산업이 한국에서 블루오션이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리적인 영향으로 싱가포르가 20세기까지 추구해온 대부분의 산업은 항만과 교역에 관련된 산업이었다. 현재 싱가포르와 드론의 상관성을 찾을 때 놓칠 수 없는 대목 또한 거기에 있다. ‘동서 해상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자유무역항으로 번창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에서 21세기 드론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그들의 경제는 거침없이 달렸지만 드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드론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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