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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Apr 25. 2019

잦아진 해외여행... 이국적인 풍경을 드론에 담고 싶다

여행지의 멋진 풍경을 드론에 담는 팁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 비행 가능 구역여부 확인 및 비행허가 신청과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

(http://www.onestop.go.kr)


물론 국내에도 멋진 자연환경과 계절에 따른 강산의 변화 등 촬영 대상은 무궁무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잘 접하지 못했던 외국의 풍경을 촬영하고 간직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촬영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관문...드론 기내 반입

  

드론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크기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특히 DJI사의 ‘매빅’ 출시는 아직까지도 혁명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특정 기체를 언급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려고 하지만 워낙 드론의 휴대성 부분에서 기념비적인 기체기 때문에 다들 납득 하실 것입니다.

  

사진의 기체 모두 인기가 많은 기종인데 크기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기내 반입과 이동이 용이해졌죠. 해외여행에 드론을 가져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기체의 경우는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별도 규제가 없어서 기내반입이나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해야 합니다. 단, 드론에 장착된 배터리는 ‘기기장착배터리’로 분류되어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분리되어 보관되는 여분의 배터리인데요.


그럼 여분의 배터리는 얼마나 휴대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안전 호루라기 홈페이지에서는


‘충전식 리튬이온전지’를 항공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발물이나 가스류, 인화성 물질, 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과 동일하게 위험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위험물 중 일부 위험성이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해 여행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운반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1인 휴대 가능한 배터리 수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에 따라 휴대 가능한 개수가 달라집니다. 드론 배터리 뿐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일반 보조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 개수를 고려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가져가려는 배터리의 용량(Wh)을 어떻게 확인 할까요?

  

'와트시(Wh)’는 1W의 일률로 1시간 움직였을 때의 작업량, 변환하면 1Wh = 0.8598kcal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cm · kg 이외의 단위가 나오는 순간 멘붕이 옵니다. 이과 망했으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배터리에는 용량단위가 ‘미리 암페어 아워(mAh)'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다르죠... 하지만 위대한 이과생들은 이처럼 다른 단위에 대해서 변환식을 만들었습니다.

  

예 : 3.7v짜리 3,300mAh 보조배터리 구입 → 3.7(v) × 3.3(Ah) = 12.21Wh....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저 계산식이 맞지 않고 여러 셀을 연결한 배터리의 설계 방식에 따라 용량 계산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설명은 문과인 저에게는 무리네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매번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터리에 적혀있는 깨알 같은 제원표를 보면 친절하게도 와트시(Wh) 단위를 표시해 놓기도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제품 판매처에 문의 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비행기 탑승구...가족여행은 항상 즐겁습니다. 드론과 함께라면 더 많은 추억을 남기겠지만 검색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드론을 가지고 오는게 문제죠.

  

여러 명이 여행하는 경우는 배터리를 나누어 휴대해서 기준을 맞추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총 용량을 잘 계산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항 검색대에서 용량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압수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자체 도시어부 촬영...드론이 없으면 찍을 수 없는 장면이죠. 제주도만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야하기 때문에 배터리 갯수에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피하려고 몰래 위탁수화물에 배터리를 넣었다 적발 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촬영욕심에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위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공항·항공사에 따라 휴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행지에서...

  

이렇게 힘들게 드론을 가지고 드디어 여행지에 도착 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비행을 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는 드론과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지언정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중 창 밖 풍경.. 드론으로 이런 풍경도 찍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금지되는 관제권 비행, 군시설 주변 비행, 위험 비행, 야간 비행 등등...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금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비책은 방문예정 국가에 대해 공부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법을 가진 국가는 없으니까요.


세계의 드론관련 법규가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글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능력껏 번역을 해보신다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uavcoach.com/drone-laws/


크롬으로 여시고 우클릭-번역 하시면 편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제주도도 비행기를 타고 가죠..국내선도 비행기 탑승 시 배터리 갯수를 신경써야 합니다.

  

물론 해외 비행금지구역 확인의 경우 앱스토어 등에서 ‘Drone'을 검색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Ready to fiy'와 유사한 여러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플을 100% 신뢰하면 안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률과 규제를 모두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방문예정 국가 관광청 등에 문의 후 답변을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국가 기관의 답변보다 정확한 정보는 없을테니까요.

  

모두가 욕심을 내지만 멋진 영상은 누가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공부와 확인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비행 하세요.

  

  


WRITER 최연수/아나드론스타팅 필진

드론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드론을 경찰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폴드론 아카데미) 일원으로 경찰 실종자 드론수색업무를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드론 전문 웹진, 아나드론스타팅!

www.anadronestar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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