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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Apr 28. 2016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3. 제조, 총정리 편

✔ 드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법지식 가이드 Vol.3


드론스타팅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인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시리즈,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론 사업의 꽃이자 로망인 제조업에 대해 알아보고, 앞서 다뤘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배운 내용들을 먼저 보고싶다면?



1. 드론 제조업


제조업의 첫발은 역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보다 약간 까다롭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담당 세무서에서 시찰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가정집이나 오피스텔인데, 제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소음공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환경오염에 민감합니다. 사진=pixabay.com


중소기업청에 문의한 결과, 드론 연구 · 개발이나 조립 정도는 사업장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큰 규모로 드론 제조업을 시작하실 분이 많지는 않겠죠?


만약 가정집이나 오피스텔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약 150평) 이상이면 필수입니다. 500㎡ 미만이라면 승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중소기업청에 문의한 결과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미리 문의를 해야 혹여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케바케’!


어디에 공장이 입지하느냐에 따라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공장설립을 하게 되면 개별입지, 산업단지 내에 하게 되면 계획입지입니다. 계획입지의 경우 절차가 아주 단순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계약 체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거든요.


복잡한 게 싫다면 산업단지가 최고입니다. 사진=pixabay.com


개별입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공장 설립승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장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따르게 되는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입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이란, 중소기업 창업자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세제혜택이 좀 더 있다고 하니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이 되신다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 제조업 외 다른 업종은 창업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공장이 필요한 업종은 제조업 뿐이니까요. 창업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계획승인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공장설립계획신청서
④ 공동사업계획신청서(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필요합니다)
⑤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①~④까지의 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창업/벤처’ 섹션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링크는 여기! 위 서류를 구비하셔서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요건이 안 된다면 일반공장 설립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공장 설립승인 또한 창업사업계획승인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 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인·허가 명세서
④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①~③까지의 서류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신 후 화면 하단에서 [별지 제2호의2],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의3] 서식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시리즈에 참 많이 등장했죠?


④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부동산 소유권자라면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소유권자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③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④ 설계도서


①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신 후 화면 하단의 [별지 제1호의4] 서식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차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① 사용승인신청서
②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③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허가 당시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④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①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신 후 화면 하단의 [별지 제17호] 서식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승인까지 완료했다면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말 절차가 끝이 없네요. 완료신고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완료신고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신 후 화면 하단의 [별지제7호] 서식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공장을 신축할 때의 절차인데요.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또는 구입하여 사업을 벌일 때는 절차가 훨씬 간소합니다. 공장등록 신청을 통해 기존 등록 사항을 변경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공장등록 신청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① 공장등록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서류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제9호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장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팩토리온(femis.go.kr)’이라는 사이트가 그것인데요.


이곳에서 민원을 신청하시면 쉽게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참 다행이죠?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팩토리온만 기억하세요!


공장이 있든 없든 제조한 드론은 판매 전에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 절차는 2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패스! (전파인증 절차 알아보기)




2. 드론 관련 사업 총정리


1~3탄에서 설명한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농업, 촬영, 관측, 조종교육업

농업, 촬영, 관측, 조종교육업은 모두 항공법 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밟아야 할 절차도 동일합니다.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표=드론스타팅(dronestarting.com)


② 대여

대여업은 항공법 상 ‘항공기대여업’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드론스타팅(dronestarting.com)


③ 수리업

수리업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④ 유통업

유통업의 경우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전파인증이 까다롭습니다. 드론 제조사가 직접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드론은 전파인증 대상입니다.


표=드론스타팅(dronestarting.com)


⑤ 제조업

가. 공장이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일 경우

표=드론스타팅(dronestarting.com)


나. 공장을 신축할 경우

표=드론스타팅(dronestarting.com)


다. 공장을 입대 또는 구입할 경우

표=드론스타팅(dronestarting.com)


라.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제조업 창업 7년 이내)일 경우

표=드론스타팅(dronestarting.com)


마. 산업단지에 들어갈 경우(계획입지)

표=드론스타팅(dronestarting.com)




드론스타팅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시리즈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과정마다 딸려 있는 세부적인 조항과 절차를 기사에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응대해주실 겁니다(제가 직접 경험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이번 시리즈가 취미를 넘어 드론을 업으로 삼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초보자를 위한 드론사이트, 드론스타팅!

www.dronestar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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