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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철인이십팔호 Jul 17. 2021

역사와 인간의 조망

먼저 [관자] 구성의 두 축 중 하나는 법치론이다. 텍스트 [관자]도 역시 법의 기원과 법치의 당위성을 위한 이론적 전제를 상정하는 법가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한다. 즉 역사적 관점과 인성론적 관점에서 법(法)의 기원을 출발한다. [관자]에서는 역사의 변천과 현실인간의 모습이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소개한다. 옛날에는 군신 상하의 구별도 없었고 남녀가 정해진 짝도 없어 짐승처럼 모여 살면서 서로 공격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출현하여 여러 사람의 단결된 힘을 빌려 포악한 행위를 못하게 하고 백성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백성의 덕을 올바르게 하자 백성들이 이를 따랐고 도술과 덕행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나왔지만, 백성이 명분과 실제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어긋남이 있을 때는 곧바로 그 잘잘못을 가려 상벌로 처리했다고 일종의 단계적 발전의 양상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있다. 


[관자]의 역사관은 역사 진행과정에서 생존과 질서를 보장하는 군주의 출현이 이루어졌음을 상정한다. 즉 최초의 상태는 자연적이건 인위적이건 질서가 부재한 상태, 곧 무질서이고 이로 인해 통치자의 존재가 질서의 구축, 곧 정명(正名)에 기초한 명실(名實)부합의 준거를 제공했다고 상정한다. [관자]에도 명실상부(名實相符)는 역사과정에서 질서의 구현여부와 밀접하다는 인식을 시사한다. 즉 명(名)과 실(實)이 서로 어긋남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로 단절되어 함께함이 없다고 전제함으로써 춘추의 ‘현실’을 해결해야 할 문제인 무질서로 지적하는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은 명실 양쪽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아 이에 하나만 취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근심이 없다는 해결책으로 나아간다. 무슨 뜻일까? 그것은 ‘법’이란 “천지가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지는 것은 마치 북에 북채가 있어서 적과 당이라는 소리를 내며 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진실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화답이 있고 화답하여 어그러지지 않으면 천지의 도와 부합한다는 말”이라는 은유에서도 드러나듯 일치일란(一治一亂)의 역사법칙을 투영한다는 의미이다. 즉 현실의 질서와 무질서의 교차를 명실의 부합과 분리로 이해하는 방법론적 특징을 보여주며, [관자]에서 ‘법’(法)은 “사람 일의 대소, 본말을 하나의 원칙으로 헤아리고 죽이고 금하고 베는 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법은 질서와 무질서를 가져오는 명실의 부합과 분리를 완전히 하나(全一)로 만든 역사적 산물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인식이 유가적 명분론(名分論)이 내포하고 있는 순환적 논리구조를 취한다는 점에 있다. 일종의 동의어 반복(tautology)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 것일까? [관자]의 역사관과 인간관은 역사를 상세-중세-하세라는 삼세(三世)의 변천으로 파악하고 친친-상현-존귀의 규준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추구한 상앙(商鞅)의 역사관이나, 상고-중고-근고-당금의 네 단계로 역사를 파악하고 법치의 당위성을 합리화한 한비자(韓非子)의 논리와 동일한 패턴과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명칭을 바로잡는 것’(正名)이 역사적 요구, 곧 법의 필요성과 군주의 출현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즉 [관자]에서 “죽임으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불이익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으로 현실인간을 속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은 “사람은 본래 서로 미워하고 사람의 마음은 사납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法)의 존재와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만약 생존과 질서의 유지가 정치의 근본적인 목표라면, ‘좋은 정치’란 ‘법에 의한 통치’임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는 “백성의 본성이 편벽하고 어리석어도 (성인이) 바른 도리로 이끌면 착해진다”는 기대를 전망함으로써 ‘법’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당위적인 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관자]의 법치론 역시 변고적(變古的) 역사관과 이기적(利己的) 인간관을 ‘좋은 정치’로서 ‘법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가적 교의의 특징을 드러낸다.


한 마디로 [관자]에서 소개하는 ‘법’은 역사의 법칙-필연적인 발전-에 부합하는 문제해결기제이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관자]에서는 바로잡고 복종하게 하고 경각하게 하고 가지런하게 하여 반드시 죄를 엄하게 다스리지만 백성이 받들어 지키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는 것과 같고 뭇별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것과 같고 음양이 바뀌는 이치와 같으며 해와 달이 밝음과 같은 것을 법(法)이라 한다고 단정한다. 만약 법이 역사과정에서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을 ‘받들어 지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안전장치라면, 법이야말로 정치의 불변하는 원칙, 즉 상도(常道)인 셈이다. 즉 ‘법은 합당한 이유로 고칠 수 없는’(當故不改曰法) 도(道)이며 “도는 진실로 사람의 본성”이 구현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합당한 상도로서 법을 불변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법의 불변성은 법의 대상인 인간의 변덕이나 예측불가능성이 지닌 가변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법은 상도로의 속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변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것을 법의 시의성(時宜性)이라고 한다. 즉 “봄에는 새로 나온 채소를 먹고 가을에는 잘 익은 과실을 먹으며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살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머문다. 이것은 성인의 움직임과 고요함, 열고 닫음, 굽힘과 폄, 차고 수축됨, 주고받는 것이 반드시 때에 따른다는 말”이라는 [관자]의 단정은 ‘법’이 사람을 강제, 구속, 억압하는 인위적이고 억지가 아니라 ‘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분명히 한다. 어찌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의 성정(性情)이 둘이 아니기에 백성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면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살피면 그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백성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법은 현실인간의 이기성에 대한 현실적인 조응임을 예단하게 한다. 


그런데 법의 시의성을 강조하는 [관자]의 역사관은 전국시대 순수법가인 상앙의 인시제의(因時制宜)적인 역사관에서도 똑같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상앙은 역사단계마다 나타나는 지배적인 원리의 변화를 추적하여, 변법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요구되는 법치를 ‘때에 맞추어 마땅한 것을 만드는’(因時制宜) 결과로 규정했다. 즉 “삼대의 예제는 다르지만 왕업을 성취했고 다섯 방백은 법제가 같지 않았으나 모두 패자가 되었다 … 세상을 다스리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나라를 바꾸는데 옛 것을 본받을 필요 없다”는 상앙의 역사인식은 “예와 법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정해야 하며 제도와 명령은 각기 사회상황에 따라야 하며 무기, 갑옷, 기구, 설비 등은 각기 그 사용에 편리해야 한다“는 시의(時宜)적절함을 강조한다. 


그렇게 보면 [관자]에서 드러난 역사의 순환성과 법의 시의성도 [상군서]에 표출된 역사관과 법의 시의성에 일치한다. 비록 텍스트 [상군서]가 [관자]보다 먼저 저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그 선후관계를 별개로 한다 해도, “나라는 간혹 거듭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간혹 거듭 혼란되기도 한다”는 [상군서]의 정언과 자신의 변법을 “은과 주의 덕과 비교하기란 어렵다”고 한 상앙의 토로를 고려할 때, 법가의 논리가 각각의 역사단계에서 ‘마땅한 도’(道)로 ‘법’(法)이 출현했고, 이로 인해 여전히 치란(治亂)의 반복과 순환이 내재한다는 역사의 법칙성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자]에서 보이는 일치일란의 순환적 역사법칙성도 역사를 외형상 변화의 반복적 순환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법이란 천지의 방위를 본받고 사계절의 운행에 비추어 제정된 것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법(法) 정의처럼 ‘마땅한’ 도(道)의 시의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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